결재문서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융합연구원 (경유) 제목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1. 4. 1. 및 4. 28. 신청하신 민원(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관광정책과 전진호 (02-2133-2828) ?법적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제38조(보건복지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진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활동범위 → → 해당 시도에 한정될 경우 → 해당 시도의 보건복지부 소관사항 위임 부서 해당 시도에 한정되지 않을 경우 → 보건복지부 2개 시도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이므로, 주무관청으로 법인이관 후 정관변경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인이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 각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현재 귀 법인에서 재검토 중인 법인 활동범위, 사업내용 등에 따라 주무관청 이관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검토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정책과(관광정책팀, ☎02-2133-2828)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호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5/03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3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28 /전송 02-2133-1067 / pike7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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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329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호 (02-2133-2828) 관리번호 D00000424821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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