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단 실무회의 관리운영분야(4월)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2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도원 강승곤 05/03 윤창진 협 조 공단 실무회의 관리운영분야(4월)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공단 실무회의 관리운영 분야(4월) 결과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안업무에 대해서 기관간 유기적 업무 소통을 위한 실무회의(관리운영 분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04. 29.(수) 15:00 ~ 17:00 □ 회의장소 : 탄천물재생센터 회의실 □ 참 석 자 : 총 9명 ○ 市 : 물재생혁신팀 박도원 주무관, 성낙규 주무관 ○ 공단 - 채용관련 : 총무인사팀 박진원 팀장, 홍승표 과장, 감사실 심기준 실장 - 노조관련 : 총무인사팀 남종규 과장 - 예산관련 : 예산회계팀 현순혜 팀장 - 임시회 및 사내규정 : 전략기획팀 이민형 계장, 김태인 사원 □ 회의안건 ○ 사내규정 개정(안) 업무협의 ○ 총인처리시설 인력증원 예산(예비비) 이용 추진일정 협의 2 회 의 결 과 □ 직원채용 변경계획 업무협의 □ 사내규정 개정(안) 업무협의 ○ 사내규정(안) 36건 노동조합 의견 취합관계로 이사회 산정 보류 중 -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94조 의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노동조합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함 - (검토) 사내규정 35건에 대해서 공단 소관부서별 해당규정 오류 재검토 후 관련기관?단체(공기업담당관, 노동조합) 의견 수합 후 차후 이사회 산정 - (계획) 제5회 이사회 시 총인처리시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안건 상정 □ 총인처리시설 인력증원 예산(예비비) 이용 일정협의 ○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6.10.) 시 안건 상정에 대한 일정 조율 3 추 후 계 획 ○ ‘21. 5. 4.(화) :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협의 ○ ‘21. 5. 6.(목) : 신규직원 채용 관계자 회의개최(예정). 붙임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1부. 끝. 붙 임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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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무회의 관리운영분야(4월)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2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도원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4247771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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