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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 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35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경태 최상희 전영부 05/03 정진일 협 조 요금과장 이영미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 계획 2021. 4.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 계획 만기 및 고장 등 수도계량기 교체시 빈집, 관노후 등 장애요인으로 교체가 유보된 수전에 대해 적극 교체를 추진하여 공정한 요금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전체 수전의 3.8%가 교체장애수전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미교체 사유 분석을 통한 체계적 장애수전 정비 ○ ‘18년부터 대규모로 정비하고 있으나, 교체장애수전 대비 교체율(약 8.9%)이 저조하여 체계적인 정비 필요 Ⅱ 현 황 ?? 교체장애수전 현황 ○ 사업소별 - 강서(13,566개), 남부(13,446개), 강남(11,190개) 순으로 많으며, 북부(4,261개)가 가장 적음 - 총 수전수 대비 장애수전은 강남(5.8%), 남부(4.2%), 강서(3.9%) 순으로 많음 ○ 총수전 대비 장애수전 (단위 : 전)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총 수전 2,207,936 (100%) 218,439 (9.89%) 290,174 (13.14%) 308,524 (13.97%) 293,891 (13.31%) 350,879 (15.89%) 321,590 (14.57%) 192,524 (8.72%) 231,915 (10.50%) 교체장애 수 전 64,481 (2.92%) 5,530 (2.53%) 5,162 (1.78%) 5,082 (1.65%) 4,261 (1.45%) 13,566 (3.87%) 13,446 (4.18%) 11,190 (5.81%) 6,244 (2.62%) ○ 교체 요청 사유별(만기 98.9%, 고장 1.1%) (단위 : 전) 계 만기 고장 비고 13,566 (100%) 13,419 (98.9%) 147 (1.1%) ※ 고장 교체 요청사유 : 회전멈춤 46전, 회전불량 72전, 기타 29전 ○ 원인별 - 빈집(51.2%), 장애물적치(15.1%), 옥내관 노후(10.3%)순으로 많고 관 노후(0.2%)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음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추진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 (단위 : 전) 구 분 계 매몰 빈집 장애물 적치 심도 장애 교체 거부 관노후 밸브 고장 유니언 장애 옥내관 노후 공간 협소 보호통 장애 재개발 재건축 기타 수전수 13,566 (100%) 469 (3.5%) 6,948 (51.2%) 2,044 (15.1%) 183 (1.3%) 112 (0.8%) 22 (0.2%) 713 (5.3%) 163 (1.2%) 1,399 (10.3%) 627 (4.6%) 649 (4.8%) 163 (1.2%) 74 (0.5%) ※ 기타 : 위치 불명, 실리콘 마감, 계량기함 이상 등 ○ 귀책사유별(서울시 1.5%, 수용가 98.5%) ※ 정비대상 13,566전 중 서울시 201전, 수용가 13,365전 - 서울시 귀책 201전(1.5%) ·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관노후, 밸브 등) · 맨홀 내부 수도계량기 - 수용가 귀책 13,365전(98.5%) · 아파트, 빌라 등 대지경계선 안 급수설비(관노후, 밸브 등) · 빈집, 심도장애, 교체거부, 옥내배관 노후 등 (단위 : 전) 구 분 계 매몰 빈집 장애물 적치 심도 장애 교체 거부 관노후 밸브 고장 유니언 장애 옥내관 노후 공간 협소 보호통 장애 재개발 재건축 기타 계 13,566 (100%) 469 (100%) 6,948 (100%) 2,044 (100%) 183 (100%) 112 (100%) 22 (100%) 713 (100%) 163 (100%) 1,399 (100%) 627 (100%) 649 (100%) 163 (100%) 74 (100%) 서울시 201 (1.5%) 22 (100%) 105 (14.7%) 46 (28.2%) 28 (4.3%) 수용가 13,365 (98.5%) 469 (100%) 6,948 (100%) 2,044 (100%) 183 (100%) 112 (100%) 608 (85.3%) 117 (71.8%) 1,399 (100%) 627 (100%) 621 (95.7%) 163 (100%) 74 (100%) <귀책사유 분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1항>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최근 교체실적 (단위: 전) 구 분 수전수 교체장애 수전 교체실적 교체율 (교체실적/교체장애수전수) 2020년 351,889 13,566 880 6.5% 2019년 352,958 13,769 2,079 15.1% 2018년 348,194 10,720 542 5.1% Ⅲ 원인별 문제점 분석 ?? 수용가 협의 어려움으로 미교체 다량 발생 ○ 만기교체 시 평일 근무시간내 ‘빈집’ 수용가 다수 ※ 빈집(내부)계량기는 교체원이 평일 근무시간내 교체할 수 없는 실정 ○ ‘18. 6 시설공단 임시이사회에서 교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의결로 적극적 교체업무 미흡 ○ 수용가 미협조 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제재 조치 미흡 - 정수처분 규정은 있으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미시행(수도조례 제40조) - 검정유효기간 경과한 수도계량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부과 권한이 자치구 위임으로 미시행(사무위임 조례 제5조) ?? Arisu인포시스템 교체장애수전 전산 관리 미흡 ○ 교체장애수전이 아닌 수전 등록(자료 업데이트 미시행) - 계량기 고장 등 교체장애 사유가 아닌 수전 - 정상 검침 중이나 교체불가 사유가 위치불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전 ○ 교체불가 사유(원인별 분류, 귀책사유 등) 자료 현행화 미시행 - 귀책사유 불명확, 빈집(거주)구분, 단기 미사용 등 현장 재확인 필요한 수전 - 교체불가사유 항목이 존재하나 기타로 관리되는 수전 ○ 교체장애 등록 및 수정에 관한 과거 이력 미관리 - 담당자, 등록일시 등에 관한 이력사항 등 ?? 교체장애 해소를 위한 부서간 원활한 협조 미흡 ○ 부서간 고유 업무수행 등에 따른 교체장애 해소 지연 또는 누락 - 민원 업무처리(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공사(공사부서), 현안업무 수행(전부서) Ⅳ 세부 추진 계획 ?? 수용가 협조 유도를 통한 교체장애 해소 추진 ○ 수용가 협조 안내문 연 2회 발송 및 필요시 유선 협의 병행 추진(현장민원과) ○ 빈집 등 ‘수용가 부재’에 대한 장애수전 해결을 위해 공단과 협의 ○ 공단 교체원 동절기 동파 대기 시 교체, 유연근무제 시행 검토(본부 추진 중) ○ 교체장애 발생 시 교체장애 사유 안내 스티커 부착 검토(본부 추진 중) ○ 장애물 적치 등 수용가 귀책사유 해소를 위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시행 (본부 추진 중)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치구 회의 및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등 협의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토록 법령 개선 건의 ?? Arisu인포시스템 내 교체장애수전 자료정비 추진 ○ 교체장애수전 자료 현행화 - 착오 기재된 교체불가사유 및 귀책사유 구분 등 - 요금납부(검침값)를 통한 ‘빈집’ 거주 유무 구분 ※ 미 거주시 교체불가사유 중 장기미사용으로 별도 관리하고 수돗물 정상 사용이 확인될 경우 안내문 발송 ○ ‘기타’로 분류된 자료 정비 : 기교체 계량기, 계량기 고장, 위치불명 등 ○ 교체장애수전에 대한 이력관리(등록, 수정, 삭제) 추진(본부) - 전산정보과 협조 : Arisu인포시스템에 이력관리 추가 ??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정비 추진 ○ 추진부서 : 총괄 - 현장민원과, 협조 -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기간 : ‘21.4.30 ~ ’21.12.31 ○ 정비 추진방향 - 서울시 귀책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정비 추진 ▶ 급수설비(관노후, 밸브 등) 교체공사 시행 - 수용가 귀책 사유 : 수용가 협조를 통한 교체장애 정비 추진 ▶ 수용가 안내문 발송(붙임 안내문 예시 참조) ※ 매몰, 장애물 적치 등 수용가 귀책에 대하여 추진 - 귀책사유(서울시, 수용가) 불명확 : 전수조사 등 귀책사유 구분 정비 ▶ Arisu인포 미기재(귀책사유, 원인 등) 및 착오 등록 등 자료 현행화 ※ 재개발·재건축 등 자연해소 또는 미사용 중인 수전은 정비계획 대상 목표 물량에서 제외 - 교체장애 정비 실적 및 예산집행 관리 ○ 부서별 추진 사항 - 현장민원과 : 사전안내(수용가 귀책), 장애수전 등록, 실적관리 등 - 요 금 과 : 장애물 적치 등 인정검침 수전 해소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서울시 귀책 급수공사 대상 수전 정비 및 예산집행 기관 부 서 추 진 사 항 본부 계측관리과 ○ 교체장애 총괄 및 정비 실적 관리 ○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 ○ 시설공단 업무 협조 요청 요금제도과 ○ 인정검침(교체장애수전)관리 총괄 - 해소방안 및 운영 전산정보과 ○ Arisu인포시스템 교체장애수전 이력 관리 추가 - 담당자 등록일시 등에 관한 이력 사항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수전 자체 정비 계획 수립 ○ 교체장애 등록수전 전수조사 ○ 사업소장 회의 시 실적 보고(분기) ○ 교체장애 정비실적 제출(매월 15일이내) ○ 교체불가사유에 대한 수용가 안내문 발송(연 2회) ○ 수용가 안내 후 비협조 등 장애해소가 지연될 경우 본부 보고 ○ Arisu인포시스템 정비 및 대형 교체장애 수도계량기 전산입력 ○ 교체장애사유 승인 시 사진 및 원인 확인 수도 사업소 요금과 ○ 교체장애수전 발생 시 현장민원과 전달 ○ 현장민원과 검침원 협조 요청 시 협조 공사부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급수설비 정비 요청에 따른 공사 협조 시설 공단 상수도지원처 ○ 교체장애에 관한 사항 사진첨부 및 비고난에 장애사유 기재 ○ 유연근무 등 주간 근무시간 외 교체방안 검토 ?? 추진 일정 ◎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수립 ‘21. 4. 20 ◎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 수립 통보 - 자체 정비 계획, 대형 교체장애수전 현황 파악 요청 등 ‘21. 4. 22 ◎ Arisu인포시스템 교체장애수전 이력관리 추가 - 담당자, 등록일시 등에 관한 이력사항 등 ‘21 4. ∼ ‘21. 5 ◎ 교체장애수전 관리(총괄) ‘21 4. ∼ ‘21. 12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치구 협의 (담당사무관 회의 개최 및 부구청장 회의 자료 제출) ‘21 5. ∼ ‘21. 6 ◎ 교체장애 해소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법령 개정 추진 ‘21 5. ∼ ◎ 수도사업소 실적 관리(경영실적평가) ‘21 4. ∼ ‘22. 1 (‘22. 3월 평가) ○ 본 부 ◎ 교체장애수전 자체 정비 계획 수립(계측관리과 제출) ‘21. 4. 30 ◎ Arisu인포시스템 교체장애수전 업데이트 현행화 ‘21. 4. ∼ ◎ 교체장애 해소를 위한 수용가 안내문 발송 ‘21 5. ∼ ‘21. 12 ◎ 과태료 부과 대상 관할 자치구 통보 ‘21 7. ∼ ◎ 교체장애수전 정비 월보 등 실적 관리(경영실적평가) ‘21 5. ∼ ‘21. 1. ○ 수도사업소 Ⅴ 행 정 사 항 ?? 교체장애수전 정비 예산 조기집행(11말까지)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사업소 경영실적평가에 반영(1점) ?? 교체장애수전 합리적 등록 운영 :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 사업소 담당자 교체장애수전 등록 승인 시 교체장애수전 사진 확인 등을 통한 승인리스트 관리 붙임 1. 경영실적평가(교체장애수전) 1부. 2. 안내문(예시) 1부. 끝. 평가지표 Ⅰ. 경영효율화 Ⅰ-2. 경영효율성과 평가항목 3. 교체장애 수전정비 배점 2 평가부서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평가방법 □ 달성목표 ○ 만기 및 고장 등 수도계량기 교체시 장애로 인한 교체 불가능 수전 완전정비 □ 실적점수 ○ 교체장애 정비(1점) : 정비실적 수전 수 / 정비목표 수전 수 × 100 ※ 연간목표 : 장기미사용, 재개발 · 재건축을 제외한 수 ○ 교체장애 수전정비 예산 집행률(1점) ※ 11월 말 기준 집행실적 평가, 목표 집행률 : 90% (집행액 / 배정액 × 100) □ 평점계산 평가사업소 실적 - 최하위 사업소 실적 ○ 평점 : (79 +21 × ------------------------------------------------------------ ) 1위 사업소 실적 - 최하위 사업소 실적 ※ 교체장애 정비와 교체장애 수전정비 예산 집행률 모두 동일한 평점 계산방식 적용 ※ 교체장애 정비 : 목표대비 실적 10% 초과 시 만점부여 ※ 교체장애수전 예산 집행률 : 목표대비 실적 90% 초과시 만점부여 ○ 종합평점 : (교체장애 정비 평점 + 교체장애 수전정비 예산 집행률 평점) ÷ 2 ※ 교체장애수전 월보 미제출 횟수 당 종합평점의 1%씩 감점(기한 내 미제출 포함) □ 표준화 점수 부여방법 ○ 평점 × 평가지표가중치(0.02) 평가결과 □ 교체장애 수전정비 (단위 : 수전) 구 분 정비실적 예산 집행률 정비실적 평점(A) 집행률 평점(B) 미제출 횟수 최종 평점 표준화 점 수 목표 정비 실적 목표 집행률 중 부 5,293 90% 서 부 3,378 90% 동 부 4,910 90% 북 부 4,043 90% 강 서 13,394 90% 남 부 13,271 90% 강 남 7,855 90% 강 동 1,506 90% 계 53,650 평가자 직급 성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 계획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정확한 계측을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한 수도계량기 및 고장 수도계량기를 신속히 교체해 오고 있으나, 사용자님의 수도계량기는 아래의 사유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체장애수전 내역 고객번호 주 소 기물번호 구 경 검정유효기간 장애사유 X00-000000 00mm 2012.05.05.~2020.05.04. (검정유효기간 8년 초과) 00 3. 따라서 원활한 교체를 위해, 교체장애 원인을 해소하신 후 본 수도사업소(현장민원과) 2021.12.31까지 연락주시면 방문 일정 조정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소유자님께서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한 장애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 및 제4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5. 기타 장애해소 방안 등 궁금하신 사항은 본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계량기교체팀 ☎ 3146-25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계량에 관한 법률 발췌내용 1부. 2. 교체장애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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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장애수전 정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35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3146-2511) 관리번호 D00000424790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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