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94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보민 김가영 이창현 01/12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2팀장 우성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7847호, 2021.1.7.)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반영 -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사용료 조정 사항 구체화 -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한 조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변경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 타 신원확인 서류로 대체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신분 확인용 등으로 요구하는 사무는 정비(자치행정과-13310, 2018.7.5.) 2 주요 개정(안) 내용 ○ 전체 시립체육시설 중 9개 시설,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조정(안 별표 2) ○ 문구 수정 등을 통한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2) -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변경 - 별표2 비고란의 ‘평일 대비 토요일 공휴일 가산금 규정’과 ‘주간 대비 조기·야간 가산금 규정’의 문장체계 정비 현 행 개 정(안)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0,000 180,000 420,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40,000 60,000 132,000 제1·2 수영장 09:00~ 18:00 780,000 1,170,000 1,500,000 09:00~ 12:00 260,000 390,000 500,000 12:00~ 18:00 660,000 990,000 1,300,000 야구장 210,000 315,000 504,000 올림픽주경기장 460,000 690,000 1,116,00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140,000 210,000 336,000 체조관 40,000 60,000 132,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0,000 풋살구장(2시간) 39,00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690,000 1,020,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210,000 336,0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45,000 60,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 (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 광장(4시간, ㎡당) 20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2 77,800 !3 63,400 !4 61,800 A5 45,600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210,000 315,000 504,000 축구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702,000 900,000 09:00~ 12:00 156,000 234,000 300,000 12:00~ 18:00 396,000 594,000 780,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45,000 60,000 불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야구장 1일 100,000 150,000 418,000 3시간 60,000 90,000 실내빙상장 77,000 (1시간) 115,500 (1시간) 5,500,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30,000 효창 운동장 1일 120,000 180,000 288,000 2시간 48,000 72,000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120,000 180,000 420,000 보조체육관 40,000 60,000 132,000 다목적실1, 다목적실2 18,500 27,800 60,600 (생 략) 구의야구공원 1일 70,000 105,000 200,000 3시간 42,000 63,000 신월야구공원 1일 70,000 105,000 200,000 3시간 42,000 63,000 창동실내체육관 (3시간) 165,000 165,000 214,500 (생 략) 비고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8. (생 략)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2 수영장 09:00~ 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 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 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 295,000 472,0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 (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 광장(4시간,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2 77,800 !3 63,400 !4 61,800 A5 45,600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 효창 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 (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 (3시간) 12,000 31,200 37,200 (현행과 같음)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현행과 같음)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8. (현행과 같음)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변경(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수정 - 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명확하게 수정 현 행 개 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행정국장 2. 관광체육국장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 서울특별시의회 관계 의원 2인 5. 시정개혁실무위원 1인 6. 공인회계사 1인 7. 감정평가사 1인 8. 전문체육인 1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1인 9. 체육시설마켓팅 전문연구원 1인 1.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2.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의 결정)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의 타 신원증명 서류로 대체(안 제13조 및 별지 제14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 -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출 현 행 개 정(안)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탁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1.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신 설> 2. 단체 및 법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현행과 같음)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 서식]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것)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조례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것) 1부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3 향후일정 ○ 규칙안 입법예고 : ’21. 1. 21. ~ 2. 10. ○ 법제심사 의뢰 : ’21. 2. 22.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1. 3. 19. ○ 공포 및 시행 : ’21. 4. 8. - 별표 2의 전용사용료 개정 규정은 동 조례 시행일에 맞추어 ’21.5.1. 부터 적용 붙임 :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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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94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민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1678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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