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374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구종원 07/0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이은주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25. : 이은주 의원 외 10명 발의 ○ ’20. 6.17. : 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95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10조) ○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제15조)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24조) □ 제정 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함 ○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단지 지정?협의?조정?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시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의향서 및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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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374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4030171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행정 > 물류기본계획수립및조정 > 지역물류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