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정보공개 철저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 및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대해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클린업시스템 조합 홈페이지에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보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추진위/조합 홈페이지(공개자료>관리처분계획서(인가)>기타)에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21.05.07.(금)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2133-7281 클린업시스템 헬프데스크 ) 붙임 : 1.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1부 2.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부 3. 정비사업 정보공개 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5)
22822001
20210927153032
본청
주거정비과-6923
D000004246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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