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1.「하천법 제33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허가한 하천점용허가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21-135호)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1-135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04/30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7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21968
20210927153032
본청
수상기획과-2793
D000004246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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