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표[신라스] □ 시설개요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세부지적사항 뒷면 기재) 양호 불량 해당없음 불량내역 1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 ○ □방화문(셔터)의 폐쇄 □방화문(셔터)의 훼손 □기타 2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 ○ □계단상에 장애물 적치 □복도상에 장애물 적치 □기타 3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3호) ○ □용도에 장애 □소방활동 지장행위 □기타 4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4호) ○ □구조적 임의변경 □기타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 □수신반 전원 차단 상태 방치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 □소화배관 밸브 잠금 상태 2021. 4. 30. 점검자 : 지적내용(뒷면)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소방시설) ○특이사항 없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피난·방화시설) ○특이사항 없음 ③ 기타 위반사항 ○특이사항 없음 ④ 즉시시정 ○특이사항 없음 결 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심민섭 代박경부 04/30 代박경부 협조
22821638
20210927153032
본청
예방과-8231
D000004246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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