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물관련업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홍보 협조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만큼 유기·유실동물도 지속적으로 발생('20년 서울 기준 6,378마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하여 잃어버린 반려견을 빠른 시일 안에 소유자에게 돌려보내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반려견(2개월 령 이상)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중으로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 가능) ◇ 참 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함 (’21. 2. 12.시행) 아울러,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려견에게 목줄(또는 가슴줄)을 착용(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 포함)하고, 소유자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맹견의 안전한 관리 및 사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을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2)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매년 3시간) - “맹견소유자 인터넷 교육 동영상”(https://apms.epis.or.kr/wilddog/) 통하여 온라인 수강 ※ 맹견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맹견보험 상품출시 보험사(’21.3.15.기준) :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따라서, 동물등록 및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내방객에게 아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 문 자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패용) 2. 협조 요청사항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 관련 홍보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리플릿 등) 비치·배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3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20945
20210927153032
본청
동물보호과-10366
D000004246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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