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744(2021.4.29.)호 관련입니다. 2.「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업무지침」이 개정되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파일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책자는 인쇄 후 배포 예정(보건복지부) < 주요 개정사항 > - 홍보물 제작 시, - 비대면 상담에 ‘영상(화상)상담’ 추가 - - 금연클리닉 등록 동의서에 ‘과태료 감면제도 참여자’ 별도 작성란 추가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붙임 1.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업무지침 개정(안) 보고(보건복지부) 1부. ※ 문서생산번호: 건강증진과-1744 2.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3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22820457
20210927153032
본청
건강증진과-9260
D00000424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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