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사업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사업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 회신 1. 재생정책과-5168(2021.4.23.)호와 관렵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마장축산물시장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1) 식육가공후 남은 동물성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인 경우 무슨 폐기물로 분류하는지 여부 3) 동물성잔재물 임시저장탱크 및 환적시설(상차시설-스크류컨베이어)은 폐기물관리 법상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동물성잔재물 환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마장축산물시장 동물성잔재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분류에 따라 축산물가공잔재물(51-17-02)에 해당되며,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1일 평균 100kg 이상)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임시보관장소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4/3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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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003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246368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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