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 자격증 송부 1.「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발급 자격증(민원24를 통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건 포함)을 붙임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송부하오니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사 자격증 발급 명단 1부. 2. 행정사 자격증 17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마을협치과장) 주무관 이혜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4/3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239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6)
22820410
20210927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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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9239
D000004246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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