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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특별방역관리주간 지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497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4/30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특별방역관리주간 지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4. 27.(화)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특별방역관리주간 지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특별 방역관리주간 지정에 따른 복무지침 ○ 적용기간: ’21. 4. 26.(월) ~ 5. 2.(일) ○ 회식 및 모임 금지 - 소속 부서 공무원과의 식사 등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 금지 < 회식, 모임 관련 세부 지침 > ○ 소속부서 공무원 등 항상 같이 생활 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나 모임을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 민간인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민간인 등과의 식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 ○ 그 외의 사항은 기존의 복무지침 준수 철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인사과-12675,’21.4.15.)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은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활용)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1/3 수준의 재택 근무 및 연가 등 실시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고 -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대면회의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코로나19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인사과-1603(2021.1.14.)호와 관련 - 「지방공무원법」제52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타 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중대본 회의자료, 환자 개인정보 등)가 발생함에 따라 기 시행한 복무관리 지침 중 관련 의무를 재강조하니 SNS, 메신저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에 특히 유념하기를 바람.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14060(2021.4.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여비 부당수령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붙임 1. 특별방역대책주간 지정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변동사항 안내 1부. 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부.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1부. 5. 코로나19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1부. 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행정안전부) 1부 7.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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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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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특별방역관리주간 지정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497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2463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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