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275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인규 전소현 김현미 대결 04/30 김기현 전결 협 조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계획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돌봄업무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969호/1970호, ’21.3.30.)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지원 계획(안) ? 사업 기간 : ’2021. 5월 ~ 12월 ? 지원 대상 :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 ? 지원 내용 : 각 센터별 (한시)돌봄인력 최대 2인 지원 - 지원인원 : 총 581명(우리동네키움센터 129, 지역아동센터 452) - 지원기준 : 1인당 인건비 月 급여 2,020천원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각 자치구 또는 센터별 개별채용 後 인건비 예산 교부 ? 지원 절차 종사자 공개모집 ⇒ 채용결과 보고 및 예산 신청 ⇒ 예산 교부 ⇒ 종사자 교육 및 배치ㆍ근무 자치구 또는 센터 자치구 → 市 市 → 자치구 각 센터 ’21.4월 - 5월 ’21.5월 - 6월 ’21.6월 內 ’21.5월 - 11월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기준 ? 모집방법 - 우리동네키움포털, 자치구 홈페이지, 각 시설의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등 2곳 이상의 사이트에 15일 이상 채용공고한 후 내규 등에 따라 채용 -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고, 15일 이상 재공고 실시 ?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존 우리동네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지역아동 센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60세) 준수 - 채용된 모든 종사자는 센터의 기본 운영시간(8시간) 동안 상근하여야 함 - 근무시작 후 2개월 內 반드시 종사자 교육(온라인, 10시간)을 이수할 것 - 설치자(대표자)는 본인이 설치신고한 시설에 한시지원 돌봄인력으로 지원 불가 ? 종사자 교육 - 교육내용: 종사자 아동권리 및 법정의무교육으로 구성 연번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운영기관 인정시간 비고 1 종사자 아동권리 (중 택2) 지역아동센터에서의아동권리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edu.kohi.or.kr) 3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제외 아동,권리를 말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edu.kohi.or.kr) 3시간 사례로보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edu.kohi.or.kr) 3시간 2 법정 의무교육 (중 택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 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또는 경기도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1시간 (아동학대 예방)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2시간 3 법정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 3시간 -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10시간(6개월 근무 기준) - 수강방법: 종사자 개인별 교육운영기관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개별 수강 후 수료증 제출(근무시작 후 2개월 내) - 교육이수관리(개인 단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홈페이지(www.dadol.or.kr)에 수료증을 업로드하여 아동권리보장원 확인 후 이수처리, 교육 이력은 센터에서 병행 관리 ?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 여부 확인 증빙서(수료증 등)를 센터에 제출 - 교육이수 절차 교육수강 교육이력 추가 이수처리 최종 수료증 발급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출력 사업홈페이지(dadol.or.kr) 로그인→교육관리→선택교육→‘이력추가’로 표시된 해당 강좌 선택 아동권리보장원 교육담당자 첨부파일 확인 후 이수처리 승인여부 확인 후, 아동권리보장원명의 수료증 발급 ? 기타 행정사항 등 - 각 센터에서 종사자 채용 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자치구에 보고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것 - 시설의 법정 종사자 수 산정 시 한시지원 대상 돌봄인력 수는 제외 - 본 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인「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및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에 따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 - (우리동네키움센터) - (지역아동센터) ? 예산과목 ?? 향후계획 ? 돌봄인력 지원계획 및 안내 자치구 시달(市→區) : ’21.4월 ? 각 자치구ㆍ센터별 채용절차 진행 및 인력 배치ㆍ근무 : ’21.5월~ ? ’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교부 : ’21.6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區→市)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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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ㆍ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275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규 (02-2133-4943) 관리번호 D00000424667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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