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 조회 1. 市 안전지원과-7921(`2021.4.30.)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5. 6.(목)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바라며, 기한내 의견제출 없으면 없음으로 간주 합니다. 붙임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4/30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4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2819895
20210927153032
본청
소방행정과-4348
D00000424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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