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민원 검토요청사항 회신 1. 귀 구 공원녹지과와 관련됩니다. 2. 위 호 관련 귀 구가 3.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발행하는 위법행위는 발생 즉시 공원녹지법 제53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산림보호법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적용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4/30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49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22819616
20210927153032
본청
공원조성과-4915
D0000042466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