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468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태경 박영주 04/30 조영창 협조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효과·효율적이며 투명하게 대행사업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 ○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 대행전환 추진(택시물류과-36830, 2016.12.12.)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 협약서(2016.12.28.)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 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무의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관련 서류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대행사업 현황 ○ 대 행 기 관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 대 행 기 간 : 2017. 1. 1. ~ 2021.12.31.(5년) ○ 대행사업비 : 67,115백만원 (’20년 59,437백만원) ○ 대 행 사 무 :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 운 영 규 모 : 장애인콜택시 620대, 임차택시 120대, 장애인버스 2대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업무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행사업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회계관리는 사업예산 규모상 주요한 전문적 사안으로서 회계사 지휘하에 지도점검 - 차량관리, 콜시스템 관리, 민원처리사항 등 중점 점검 -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시정, 보완 및 개선 사항 중점 이행 여부 확인 -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등 ?? 중점 점검사항 분 야 점 검 항 목 점검자 사업운영현황 사업계획서, 협약사항 이행, 운영관리 등 인사·복무관리 조직, 인사, 복무, 승급, 직원 임면사항, 근태관리 등 예산·회계관리 계약서, 300만원이상 사업집행내역, 대행사업비 관리 등 차량·물품관리 차량정비 및 시설물 관리, 물품관리대장, 물품 관리 등 이동지원센터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 콜시스템 관리 등 세입관리 운송수입금 관리, 세입보고 적정성 등 민원처리 민원처리 현황, 민원사항 처리 실태 등 ?? 세부 점검내용 ○ 2020, 2021년도 공단 사업계획에 대한 달성(이행실적) 현황 -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 조직구성과 운영인력의 적정성 - 분야별 배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운영효율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조직(정원) 및 인력운영 방안 등 ○ 재정운영의 적정성 및 집행절차의 합리성 - 운영비 등 예산집행내역 점검 및 집행절차 등 적정성 점검 -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재물관리 실태 점검 등 ○ 이동지원센터 및 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적정성 - 이동지원센터 운영환경 점검 및 시스템 장애처리 내용, 소요시간 등 점검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 및 배차시스템 개선 추진내용 등 ○ 장애인콜택시 접수민원 현황 및 관리처리 등 적정성 - 민원발생 유형 파악, 민원처리 적정성, 상습민원인 관리내역 등 개선사항 - 대외 개선권고사항 및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공단 조치사항 등 ○ 운전자 근태·교육관리, 차량관리, 방역관리의 적정성 - 민원관련 운전자 상벌현황, 차량 정비내용, 차량 및 차고지 적정 관리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집행현황 3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에 필요한 수검자료 준비 등 협조(서울시설공단) ○ 점검 후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 요청(시→서울시설공단) ○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 결과 제출(서울시설공단→시) ○ 회계관리 점검필요시 회계자료 분석평가 담당주무관 점검 협조(버스정책과) 붙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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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7468
D00000424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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