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318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고현욱 김경남 김재겸 04/30 최진석 협 조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용·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지하수법 제9조의5(사후관리) 및 제20조(수질검사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지침 제3장(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2021년 민방위 집행계획 (행안부 민방위과-2856, ’20.9.25.) ?? 시설현황 ? 시설 개소수: 1,211개소(음용 172개소, 생활용 1,039개소) - 재정투자시설 : 국?시비 및 시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총 191개소 - 지정시설: 민간?공공시설 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1,020개소 (2020. 12. 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개소수 1,211 172 1,039 102 20 82 89 21 68 1,020 131 889 양수능력 (톤/일) 187,053 18,724 168,329 21,014 2,919 18,104 18,308 3,369 14,939 147,731 12,445 135,286 ※ 시설구분 :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 시설(지하수 인허가 시설 민방위 지정) ?? 준비명령체계 전환(’23년~, 행안부) ?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현행 시설주 동의 체계에서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환경부관리 지하양수시설(인허가관정)의 ‘민방위 준비명령’제도 적용 전쟁 등 민방위사태 시 시설소유자에게 ‘명령’을 통해 임의사용 Ⅱ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민방위용수 확보현황 1 ?? 용수확보 현황 ? 확보기준 :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 확보현황〔2020. 12. 기준〕 (단위:톤/일) 구 분 확보개소 기준량 확보량 과부족량 확보율(%) 총 확보 1,211 241,945 186,976 △ 59,969 77.2 음용수 172 87,100 18,726 △ 68,374 21.5 생활용수 1,039 154,845 168,250 13,405 108.7 ※ 확보기준(행안부지침) : 1인 25L(음용 9L, 생활용 16L), 서울시 인구 : 9,677,791명 ?? 음용수 확보율 ? 음용수 확보율 20%미만 자치구 확보율 제고 필요 - 음용확보율 20% 미만인 자치구는 종로구외 14개 자치구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송파 확보량 (톤/일) - - 196 544 0 621 0 450 296 477 152 336 350 238 388 확보율 (%) 0 0 9.5 17.0 0 17.4 0 16.1 10.0 14.2 4.2 16.1 10.4 4.9 6.6 ?? 환경부관리 지하양수시설 ? 서울시 인허가 관정 중 비상급수시설 전환가능 시설은 4,314개소 - 음용수 최대 확보가능 수량은 157개소 11,831톤/일 구 분 합계 음용 생활용 인·허가개소 4,314 157 4,157 양수능력(톤/일) 317,106 11,831 305,275 ※ 음용수 부족분 56천톤은 용도변경(생활용수→음용전환) 추진 음용수 확보 중장기 계획(80%이상 확보) 2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톤/일, %, 억원) 구분 확보율 (%) 확보량 (톤/일) 단년도 확보량 (톤/일) 전용시설개발 (톤/일) 전용시설 음용수 용도변경 준비명령& 음용수 용도변경 소요예산 지하수부서 민방위부서 ’21 22.1 18,955 230 200 30 1.5억 - ’22 23.4 19,655 700 200 500 4억 - ’23 36.9 32,186 12,531 200 500 11,831 4억 준비명령 ’24 40.7 35,448 3,262 200 500 2,562 4억 〃 ’25 44.4 38,675 3,227 200 500 2,527 4억 〃 ’26 48.1 41,919 3,244 200 500 2,544 4억 〃 ’27 51.8 45,163 3,244 200 500 2,544 4억 〃 ’28 55.5 48,407 3,244 200 500 2,544 4억 〃 ’29 59.3 51,651 3,244 200 500 2,544 4억 〃 ’30 63.0 54,895 3,244 200 500 2,544 4억 〃 ’31 66.7 58,139 3,244 200 500 2,544 4억 〃 ’32 70.4 61,383 3,244 200 500 2,544 4억 〃 ’33 74.2 64,627 3,244 200 500 2,544 4억 〃 ’34 77.9 67,871 3,244 200 500 2,544 4억 〃 ’35 81.6 71,115 3,244 200 500 2,544 4억 〃 합계 52,390 3,000 7,030 42,360 57.5억 단계별 확보계획 (1단계~3단계) ? ’23년「민방위 준비명령」체계전환에 따른 32천톤 확보 후 음용수 용도변경(매년 2.5천톤)으로 ’35년 까지 71천톤(80%이상) 확보 (단위:톤/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실 시 년 도 ’21년 ~ ’22년 2023년 ’24년 ~ ’35년 누계(확보율) 19,700(23%) 32,400(35%) 71,000(80%) 단계별 확보량 930 12,700 38,400 개발&음용전환 930 700 8,400 지하수관리부서 지정&음용전환 - 12,000 30,000 민방위담당부서 ?? 전용시설 확충 : 3천톤 확보 ? 매년 2개소 이상 음용수 전용시설 설치(’21년~’35년) - 2021년 ~ 2035년 까지 30개소(3,000톤/일) 전용시설 확충 ? 개소 당 설치비 65백만원(국비 19.5백만원, 시비 45.5백만원) ※ 국고보조금 지원 : 전국 6~7개소 대상으로 1개소 당 국비 30%지원 ?? 음용수 용도변경(생활용수→음용전환) : 7천톤 확보 ? 정부지원, 지자체시설 191개소(음용수 41개소) 중 생활용수시설 150개소 음용전환 추진 - ’21년 용도변경 가능여부 전수조사 후 ’22년부터 순차적 용도변경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개소당 27,000천원 예산반영 - 매년 10개소(500톤) → 2035년까지 7,000톤 확보 (단위:천원) 정수용량 30톤/일 50톤/일 100톤/일 전용시설개발 - - 65,000 정수설비설치 27,000 35,000 46,000 ?? 준비명령 체계 전환 : 42천톤 확보 ? 공공용지정 음용수 12천톤 확보(2023년) - ’23년부터 적용되는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 전환에 따라 음용수 확보 최대 가능수량 12천톤/일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일괄지정 ? 용도변경(생활용수→음용전환) 음용수 30천톤 확보(’24년~’35년) -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전환(’23년)에 따른 생활용수(30천톤/일)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지정후 ’35년 까지 점진적 음용전환 ’21년 용수확보 계획 3 ?? 전용시설 확충 : 230톤/일 확보 ? 민방위용수 전용시설 확충 2개소(강서구, 은평구) 200톤/일 ? 민방위 생활용수 음용전환 1개소(송파구 헬리오시티 6호정) 30톤/일 ?? 음용수 용도변경(생활용→음용전환) 가능지역 사전조사 ? 정부지원, 지자체시설 191개소 중 생활용수 150개소(33천톤) 〔정부지원/지자체시설 생활용수 현황〕 (단위:개소, 톤/일) 자치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개 소 150 7 4 4 4 6 9 5 8 6 2 4 5 급수량 33,000 3,360 267 1,122 480 1,773 2,062 806 1,005 1,374 239 704 967 자치구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개 소 9 10 5 5 6 3 7 6 2 5 11 12 5 급수량 1,632 1,886 1,188 493 1,363 305 3,840 1,972 123 1,186 1,855 2,411 630 ?? 음용수 유지·관리 ?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정수필터설치 9개소 (단위:톤/일) 자치구 광진(2) 강북 강서(2) 구로 금천 관악 강남 시설명 광장동주민센터 신양초 벌말 어린이공원 극동상록수, 보람아파트 연지근린공원 효봉공원 (정심초교) 교수아파트 일원동 소공원 양수능력 750, 450 150 78, 115 110 50 50 55 Ⅲ 수질관리 계획 ?? 수질검사 ? 음용수 수질검사 : 4회/년(방사성물질 연 1회) - 전체 46개항목(1회/년), 부분 6개항목(3회/년) - 방사성물질 : 우라늄(연1회, 3분기), 라돈(연1회, 2분기) ※ 3분기 전 항목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방사성물질 검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 항목), 보건소(부분항목) ? 생활용수 수질검사 : 1회/3년 - 검사항목 : 20개 항목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시기 : 연중 시행(상반기 또는 하반기) ?? 부적합 수질관리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은 즉시 임시폐쇄 조치하고, 검사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질 개선작업 후 연속하여 3회 이상 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수질개선작업 - 취수정 점검 및 세척작업, 물푸기 작업, 저수조·배관·수전 등에 대한 세척 등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재검사(연속 3회) 부적합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질개선 추진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등 병행 - 폐공 필요 시 행안부(정부지원) 및 서울시(지자체시설) 사전협의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는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지정해제 및 양호시설로 대체지정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공공용 시설 : 시설주에 검출내용 통보, 지정해제·용도변경 등 - 재정투자 시설 : 시설 임시폐쇄 및 수질검사 3회 추가 시행 - 수질검사 추가 시행 후 지속 검출시 (라 돈) :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 검토 또는 용도변경 (우라늄) :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폐공 실시 또는 용도변경 Ⅳ 시설관리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시설물 점검】: 분기 1회 이상 - 부대시설 작동여부, 시설물 점검, 비상발전기 가동시험, 모터펌프 월 1회 이상 최소 15분간 작동(수질 오염방지) 등 【동절기 관리】 - 급수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및 보온재 처리 - 저수조 이중 보온재(우레탄)처리로 동파방지 - 미개방 시설은 저수조 및 급수배관의 물 빼기로 동파방지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시설주가 수시 점검토록 계도하고, 수질검사 지원 ?? 정기 점검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시?자치구 합동점검 : 연 2회 (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시주관), 하반기(행안부주관): 상반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점검 - 점검내용 : 시설점검표, 안내표지판 현황, 비상발전기·수중펌프·제어반 정상작동 여부 등 ※ 안내표지판 : 시설명, 위치, 급수량, 수질 검사표, 용도, 심도, 시설내용,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기록 - 1회/2년 관정청소, 시설물 정비 등 지하수법 9조에 따른 사후관리(양수능력 100톤/일 초과시설) 이행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연 2회(상?하반기)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시설 부적합 시 소유자에 개선권고 및 조치결과 서울시 보고 ? 채수량 변화 시 관리 - 대수층 및 관정에 원인이 있을 경우 관정청소(써징) - 펌프 임펠러의 마모 또는 파손이 원인일 경우 보수 및 교체 Ⅴ 행정사항 ?? 관련부서별 추진사항 ? 민방위비상급수 전용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이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138호) 에 따른 업무추진 관련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17호〔지하수 관리부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5호〔민방위 담당부서〕 세부내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용수 전용시설 확충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사항 -민방위용수 공공용시설지정 추 진 사 항 2021~2023년 전용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1.6천톤 확보 2023년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전환에 따른 12천톤 공공용 지정 2024년~2035년 정부지원/지자체시설 생활용수 음용전환 8.4천톤 확보 2024년~2035년 공공용지정 생활용수 30천톤 순차적 음용전환 관련시설 정부지원/지자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 추진일정(’21~’22년) ? ’21년 민방위용수 확충 및 유지·관리 방침수립 ’21. 4. ? ’22년 전용시설 음용수 용도변경 가능지역 사전조사 ’21. 5.~ 6. - 음용확보 10%미만 자치구 ’22년도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22년까지 10%이상 음용수 확보(붙임1 참조) ? 비상급수 전용시설 신규설치 및 생활용수 음용전환 ’21. ~ ’22. ? ’23년「민방위 준비명령」체계 전환에 따른 별도계획수립 ’23. ~ ??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 지하수관리부서 : 지하수 유지·관리 유공 표창(’22년~) - 비상급수 전용시설 신규설치 및 음용수 확보에 기여한 직원 ※ ’21년에 기여한 직원은 ’22년도 1/4분기 표창에 반영 ? 민방위담당부서 : 민방위업무 유공 표창(’23년~) -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전환에 따른 공공용 지정에 기여한 직원 붙 임 1. 생활용수 음용전환 대상시설(정부/지자체시설) 1부. 2. ‘민방위 준비명령’ 대상시설(공공용지정) 1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4. 2021년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 1부. 끝. 【붙임1】 1~2단계 음용수 확보계획(2021년 ~ 2022년) 구분 2020.12.현재 2021(1단계) 2022(1.5단계) 2023(2단계)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확보량 확보율 확보량 확보율 확보량 확보율 생활용 87,100 18,725 21.5 19,229 22.1 20,341 23.4 30,556 35% 56,544 종로 1,366 0 0.0 68 5.0% 137 10.0% 531 39% 835 중구 1,132 0 0.0 57 5.0% 113 10.0% - (10%) 1,132 용산 2,064 196 9.5 196 9.5% 206 10.0% 196 (10%) 1,868 성동 2,666 1,812 68.0 1,813 68% 1,813 68% 1,812 68% 854 광진 3,200 544 17.0 544 17.0% 544 17.0% 544 17% 2,656 동대문 3,100 0 0.0 155 5.0% 310 10.0% - (10%) 3,100 중랑 3,562 621 17.4 620 17.4% 620 17.4% 862 24% 2,700 성북 3,964 0 0.0 198 5.0% 396 10.0% 100 (10%) 3,864 강북 2,790 450 16.1 449 16.1% 449 16.1% 1,154 41% 1,636 도봉 2,945 296 10.0 295 10.0% 295 10.0% 821 28% 2,124 노원 4,740 2,144 45.2 2,143 45% 2,143 45% 2,491 53% 2,249 은평 4,315 1,152 26.7 1,152 27% 1,152 27% 1,732 40% 2,583 서대문 2,814 723 25.7 723 26% 723 26% 769 27% 2,045 마포 3,363 477 14.2 477 14.2% 477 14.2% 477 (14%) 2,886 양천 4,113 2,037 49.5 2,036 50% 2,036 50% 2,295 56% 1,818 강서 5,326 1,658 31.1 1,656 31% 1,656 31% 3,995 75% 1,331 구로 3,649 152 4.2 182 5.0% 365 10.0% 266 (10%) 3,383 금천 2,092 336 16.1 337 16.1% 337 16.1% 777 37% 1,315 영등포 3,367 350 10.4 350 10.4% 350 10.4% 1,070 32% 2,297 동작 3,488 1,531 43.9 1,531 44% 1,531 44% 2,083 60% 1,405 관악 4,427 904 20.4 903 20.4% 903 20.4% 1,342 30% 3,085 서초 3,798 1,299 34.2 1,299 34% 1,299 34% 1,815 48% 1,983 강남 4,853 238 4.9 243 5.0% 485 10.0% 964 (10%) 3,889 송파 5,850 388 6.6 386 6.6% 585 10.0% 1,378 24% 4,472 강동 4,116 1,417 34.4 1,416 34% 1,416 34% 3,082 75% 1,034 【붙임2】 3단계 음용수 확보계획(2024년 ~ 2028년) 구분 2024(38%) 2025(41%) 2026(44%) 2027(47%) 2028(50%) 확보량 용도변경 확보량 용도변경 확보량 용도변경 확보량 용도변경 확보량 용도변경 33,118 2,562 35,644 5,088 38,192 7,636 40,732 10,176 43,278 12,722 종로 1,366 835 606 75 644 113 681 150 719 188 중구 35 35 102 102 153 153 204 204 255 255 용산 254 58 364 168 448 252 532 336 616 420 성동 1,838 26 1,889 77 1,927 115 1,966 154 2,004 192 광진 626 82 783 239 903 359 1,022 478 1,142 598 동대문 96 96 279 279 418 418 558 558 697 697 중랑 946 84 1,105 243 1,227 365 1,348 486 1,470 608 성북 220 120 448 348 622 522 795 695 969 869 강북 1,205 51 1,301 147 1,375 221 1,448 294 1,522 368 도봉 887 66 1,012 191 1,108 287 1,203 382 1,299 478 노원 2,561 70 2,693 202 2,795 304 2,896 405 2,997 506 은평 1,812 80 1,964 232 2,081 349 2,197 465 2,313 581 서대문 832 63 953 184 1,045 276 1,137 368 1,229 460 마포 566 89 737 260 867 390 996 519 1,126 649 양천 2,351 56 2,459 164 2,540 245 2,622 327 2,704 409 강서 4,036 41 4,115 120 4,175 180 4,235 240 4,295 300 구로 371 105 571 305 723 457 875 609 1,027 761 금천 818 41 895 118 954 177 1,014 237 1,073 296 영등포 1,141 71 1,277 207 1,380 310 1,483 413 1,587 517 동작 2,127 44 2,209 126 2,273 190 2,336 253 2,399 316 관악 1,438 96 1,620 278 1,758 416 1,897 555 2,036 694 서초 1,876 61 1,993 178 2,083 268 2,172 357 2,261 446 강남 1,085 121 1,314 350 1,489 525 1,664 700 1,839 875 송파 1,517 139 1,780 402 1,982 604 2,183 805 2,384 1,006 강동 3,114 32 3,175 93 3,222 140 3,268 186 3,315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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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음용전환대상(정부지자체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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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민방위준비명령대상(공공용지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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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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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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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318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욱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246873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