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 목 하남선(5호선연장) 자가전기통신설비 폐지신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 알림(정보통신보안담당관-5203/’20.3.2) 2. 우리본부에서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하남선(5호선연장)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되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영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폐지)신고서(관련서류 포함 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덕환 정보통신과장 김이곤 도시철도설비부장 04/30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4283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20 /전송 02-772-7308 / winipcfg@seoul.go.kr / 부분공개(7)
22818904
20210927153032
본청
도시철도설비부-4283
D0000042464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