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결과(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결과(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통지 1.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주택정책과-7646호(2021.4.22.)호 관련으로 2021년 4월29일 개최된 분쟁조정회의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사건번호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정결과 : 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 조정신청서 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3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8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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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결과(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78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468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