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노원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2020.2.13.)호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로 지정 고시(2020년)한 지역에 대해「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을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1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노원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초일 불산입) 3. 법적근거: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4. 열람공고 대상 (1개 지역) : 노원구 5. 공 고 문: 별첨 붙 임 : 1. 2021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공고(노원구).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4/30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18 /전송 02-2133-1052 / lw7300@seoul.go.kr / 부분공개(5)
22818337
20210927153032
본청
보행정책과-5512
D000004246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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