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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253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김덕현 代양경신 04/30 이승석 협 조 사업총괄과장 김형건 ★복합개발건축과장 代박병호 복합개발설비과장 곽용길 「2021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1. 4. 「2021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1년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 2021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방재시설부-4818, ’21.4.13.) ?? 추진방향 ○ 우기 전 공사장 점검과 정비 철저로 취약요인 사전 제거 ○ 풍수해 기간 공사장 피해 유형별 맞춤 관리로 피해 예방 ○ 상황실 중심의 풍수해 상황관리 체계 운영 ○ 풍수해 규모별 피해 복구계획 체계 구축과 운영 Ⅱ 추진계획 ?? 공구별 풍수해 대책 수립 ○ 기 간 : ’21. 5. 1. ~ 5. 15. ○ 주요내용 - 풍수해대책 계획/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 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대책, 기타 수방대비 필요사항 ○ 조치계획 : 공구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후 공사관리관 확인 ?? 풍수해 대비 점검계획 ○ 기 간 : ’21. 5. 15. ~ 10. 15.(5개월)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참여 월 1회 점검 · 정비 실시 - 현장별 수방취약부위여부 점검 및 맞춤형 관리 ※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수시 점검(시공사, 책임감리, 공사관리관 합동점검) ○ 공구별 점검 주요 공종 구분 공구별 점검 주요 공종 ?? 비상근무 계획 ○ 상황전파 체계 구축 :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방 법 : 기상청 비상상정보시스템 활용 상황전파 (카톡)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 ? 감리·시공사(단장,소장) (문자) 기상청 ? 본부(공사관리관) (기상특보위주) 단장, 소장,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 - 운영계획 【예비 기간】: 풍수해 기간 전·후 1개월씩 ? 30㎜/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상황 대처 【풍수해 기간】: ‘21. 5. 15. ~ ‘21. 10. 15.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비상근무(1~3단계) 실시 · 1단계: 상황복구반 1/4, 공사관리관 비상대기(연락체계 유지-현장관계자 중심 신속대응) · 2, 3단계: 상황복구반 1/2, 공사관리관 현장 출장 비상근무 실시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 분 판 단 기 준 근 무 체 계 근 무 자 주요임무 보강 (주의) ○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 · 비상 연락체계 점검 · 공사장 풍수해 대비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mm이상 예보 - 12시간 110mm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 (순간 풍속 20m/s 이상 등) ?상황실 근무자 1/4 및 추진단 풍수해담당 ?현장 공사관리관(비상연락체계유지) ?직원 1/4(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대비 · 복구자재, 장비 정검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mm이상 예보 - 12시간 180mm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26m/s이상, 총 강우량 200mm이상) ?상황실 근무자 1/2 및 추진단 풍수해담당, 과장 ?현장 공사관리관(현장출장) ?직원 1/2(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 복구자재, 장비 정검·지원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상황실 근무자 1/2 및 추진단 풍수해담당, 과장 ?현장 공사관리관(현장출장) ?직원 1/2 또는 전직원 (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 복구자재, 장비 정검·지원 -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 ? 풍수해담당: 복합개발토목과장, 김덕현 주무관, 김태진 주무관 ? 근무조 편성 ※ 2단계 이상 비상발령시 각 공구 공사관리관 현장근무 실시 ? 세부 근무일자 월별 1단계 2·3단계 1조 2조 3조 4조 1, 3조 2, 4조 5월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6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7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8월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9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10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11월 1, 5, 9, 13 2, 6, 10, 14 3, 7, 11, 15 4, 8, 12 1, 3, 5, 7, 9, 11, 13, 15 2, 4, 6, 8, 10, 12, 14 ○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요령 - 상황복구반 : 4개조 8명(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붙임 2)) ? 현장: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 [붙임1] ‘서식2’ 소속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총괄반으로 보고서 [붙임1] ‘서식1’ 제출 ? 총괄반: 종합사항 본부장 등 보고 - 현장 공사관리관 : 각 공구 공사관리관(4개공구 4명) ? 현장출장 근무 및 상황 파악, 상황복구반 보고(카톡) 등 공사관리관 / 현장관계자 ⇒ 소속부서 상황복구반 ⇒ 총 괄 반 ⇒ 본 부 장 Ⅲ 행정사항 ?? 공사현장 수방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방 보고요령 및 양식 등은 One-Pmis를 통해 각 공구에 전파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평일 및 휴일 1일 8시간 이상 야간 비상근무자 경우 대체휴무 ○ 비상근무 후 당일 현안 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 상기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름 ?? 공사관리관 현장근무 시 수당 지급 ○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1일 최대 4시간 인정 가능(붙임 3) -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에 따른 현장 비상근무에 대하여 현장 퇴근시 예외 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대체휴무와 중복사용 불가) ※ 일반적으로 현장근무는 출장명령 결과보고서에 의거 여비 지급 원칙 - 사후 수기서명에 의하되 해당 일시에 사진 상 시간표시가 가능한 앱(타임스태프)을 이용하여 근무시작, 종료 시 근무상황 촬영 후 부서 수방담당자 메일로 보고 붙임 : 1. 상황보고서식 1부. 2.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 1부. 3. 서명부(시간외 근무) 양식 1부. 4. 공사장 비상연락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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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황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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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총괄반 상황복구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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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명부(시간외 근무)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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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사장 비상연락망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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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253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현 관리번호 D0000042468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