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지침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관련 : 코로나19 대책반-960호(2021.4.27.)호와 관련됩니다. 2.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추진시 농업인의 신청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차 신청 기간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바우처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2차 신청기간 : ‘21.5.14 ~ 5.31 (현장신청만 가능) 붙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지침(일부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정삼식 도시농업과장 04/3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3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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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389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혜 (02-2133-5344) 관리번호 D0000042465135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