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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174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4/30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결과 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결과 보고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정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1003)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계획(서울협치담당관-1471) ?? 추진 배경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수행 자치구가 반영해야 하는 필수 사항, 보조금 운영, 평가·환류 방안 등에 대해 ’18년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지난 4년 동안 자치구의 변화된 현장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책 고도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추진 사항 ○ 추진 기간 : 2021. 2. ~ 4. ○ 추진 방식 : 운영지침 개선 TFT 운영 및 자치구 의견 수렴 ○ 추진 내용 : 지역협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개정 사항 : 기존 운영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 및 부록 추가 -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한 지침 근거 마련 ※ 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협치기구 활성화 및 민?관 협치 주체의 역할 강화 방안 등 - 자치구의 책임과 재량을 점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현장 주도성의 강화 ※ 협치 기구의 위상 명시, 시비를 통한 운영 지원 사항의 점진적 축소, 예산 편성 제한 비율 완화 등 - 운영지침 조문의 명료화, 운영 방식의 구체화 등 자구 수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사업 등 각종 정의 명료화, 보조금 운영?정산?성과평가 등 운영 방식 구체화 등 2 추진 결과 ?? 추진 과정 ○ 추진 절차 TFT 구성 자치구 수요 조사 TFT 회의 (개정안 마련) 자치구 개정안 의견조회 최종검토 개정안 확정 (시행) ’21. 2. (1차 회의) ’21. 2. (서울시) ’21. 3. (2, 3, 4차 회의) ’21. 4. (서울시) ’21. 4. (서울시) ’21. 4. (서울시) ○ 운영지침 개선 TFT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2. 8.(월), 온라인 회의(Zoom) - 참석자(총 17명) : - 논의 사항 ? 개선 TFT 운영 방안(운영지침 개정 절차 및 각종 조사 방식) ? 운영지침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 토론 ? TFT 운영 방안(개정안 마련 및 결정 방식, 향후 일정 등) ○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자치구 수요 조사 - 조사 기간 : 2021. 2. 9.(화) ~ 3. 4.(목) - 대상 : 24개 자치구 협치 담당부서 및 협치회의 민간위원 - 응답 : 합계 행정 민간 행정+민간 - 주요 의견 사항 ? 시보조금 예산 편성(변경)의 자치구(협치회의) 재량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운영지침 조항 및 서울시의 역할 구체적인 명시 ? 협치회의 등 협치 기구 운영 및 역할 강화 ? 각종 지원 사항 명시 ○ 운영지침 개선 TFT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3. 11.(목),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총 18명) : - 논의 사항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계획(지역협치 고도화 과제) 검토 ?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공유 ? 운영지침 개정 방향 토의 <토론 주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목적과 성격, 자치구 현황에 대한 기본 토의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필요 방안은? ○ 협치 기구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 자치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구비 제시 비율은?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치구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각종 행정절차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의 재정비 필요 사항은? ○ 운영지침 개선 TFT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3. 25.(목),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총 17명) : - 논의 사항 ? 운영지침 개정 방향 (쟁점) 심화 토의 ? 운영지침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토의 ○ 운영지침 개선 TFT 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3. 31.(수),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총 11명) : - 논의 사항 ? 운영지침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등) 심화 토의 ?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개정안 확정 절차> ○ 운영지침 개선 TFT는 4차 회의를 거쳐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서울시는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를 거친 후, 각각의 입장과 여건을 검토하여 최종안 확정 ○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 조사 기간 : 2021. 4. 2.(금) ~ 4. 13.(화) - 대상 : 24개 자치구 협치 담당부서 및 협치회의 민간위원 - 응답 : 합계 행정 민간 행정 + 민간 - 주요 의견 사항 ? 각종 강행규정에 대해 자치구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다양성 보장 요청 ?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의 간소화 요청 ? 자치구 재원 조달 의무 비율 산정에 대한 현실적 고충 반영 요청 ? 운영지침 조문의 명료화, 운영 방식의 구체화 등 자구 수정 ○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검토 - 일시 및 장소: 2021. 4. 15.(목),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총 9명) : - 검토 사항 : 자치구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 확정 <주요 검토 사항> ○ 운영지침 자구 수정 의견 관련 검토 ○ 협치기구 및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에 대한 규정 관련 검토(수용·반영) ○ 자치구 협치사업에 대한 서울시 사전 검토 절차의 필요성 검토 ○ 회의 수당 지급 기준 관련 검토 ○ 인건비성 경비, 민간 이전 등 예산 편성 제한 비율 관련 검토 ○ 구비 의무부담 비율 관련 검토 ○ 협치지원관 인력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종료 관련 검토 등 ○ 향후 일정 : 운영지침의 부록인 서식?양식을 보완하여 개정안 확정?시행 - 개정안은 자치구에 전달하여 2021. 4. 30.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개정 사항 ※ 붙임 2.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기존 항목 개정 내용 목차 <신 설> - “제5장 사업 결과의 확산” 조항 추가 <신 설> - “부록(서식 및 양식)” 추가 제1장 개 요 제3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실행의 기본원칙 <신 설>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시 원칙 “(3) 민?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조항 추가 제2장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 내용 제1절 자치구 협치회의 구성 <신 설> - 협치회의의 위상과 책임 사항 명시 <신 설> - 협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추가 <신 설> - 협치회의 산하 기구의 설치 근거 추가 <신 설> - 협치 추진단의 설치 및 역할 추가 제2절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구성 <삭 제> - 과정설명서 삭제 <신 설> - 시비 보조금 편성 제한 비율 명시 <신 설>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 방안 추가 제3절 계획 내 의제에 대한 성격 정의 <신 설> - 협치사업의 사업화 과정 및 방식 추가 <신 설> - 워킹그룹의 구성과 운영 사항 추가 <신 설> - 기본계획에 포함된 협치사업의 추진방안 추가 <신 설> - 협치사업의 성격 “(타당성)” 추가 제3장 보조금 운영 방법 제1절 운영의 기본원칙 <신 설> - 사업비의 시비 보조금과 구비 간 구분 제2절 사업비 편성 불가 및 유의 항목 <신 설> - 협치지원관 운영지침(’20.7.) 현행화 및 지원기간 연장 <변 경> - 인건비성 경비의 시비 편성 제한 비율 상향(15%) <변 경> -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시비 편성 제한 비율 상향(50%) <신 설> - ‘민간이전’의 시비 편성 제한 사항 추가 <신 설> - ‘임차보증금’의 시비 편성 제한 비율 명시(10%) <신 설> - 협치 기구 소속 민간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기준 추가 제3절 사업비 변경 기준 <변 경> - 예산 변경 대상 및 기준 명시 <신 설> - ‘제5절 편성표’ 조항 추가 제4장 과정관리와 평가 제1절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따른 과정관리와 평가 <변 경>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사항으로 현행화하고 평가비중 변경 (기존) 참여예산제도 평가 100% → (변경) 참여예산제도 평가 40%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 60% 없음 <신 설> - ‘제5장 사업 결과의 확산’ 조항 추가 ※ 조문의 의미 명료화 및 단순 자구 수정 사항은 제외 ?? 기대 효과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정책적 위상 및 전략성 강화 ○ 자치구 협치 기구(협치회의, 분과, 워킹그룹, 사무국)의 추진력 강화 ○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과 책임의 강화 붙 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개정안) 2.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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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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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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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지침 개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174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주 (02-2133-7786) 관리번호 D0000042464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