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10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문주택 04/30 박주선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2021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계획 2021. 4 공정경제담당관 - 특수판매업 민관합동 관리 등을 위한 - 2021년 민간자율감시단 운영계획 특수판매업의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민생침해 행위의 상시적 관리감독을 실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민생침해 근절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배경 및 경과 ?? 운영배경 ○ 특수판매업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전달 및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을 실시, 민관 합동의 선제적 예방활동 필요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행위 감시망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특수판매업 행정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감 있는 정책 발굴 및 추진 《 특수판매업 등록현황 》 총 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3,076 107 683 2,286 ※ 다단계 및 후원방문은 시에서 등록ㆍ관리, 방문판매는 구에서 신고ㆍ관리 ?? 운영경과(’20년)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30명)을 활용한 민간자율감시단 25명 운영(’20.7~) - 기존 3개 분야 30명으로 구성·운영하던 모니터링단의 업무에 방역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민간자율감시단으로 구성·운영 불공정거래분야 20명,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 5명, 선불식할부거래분야 5명 ○ 특수판매업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연장(’21.1~3) - 민간주도의 방역활동 추진을 위해 ‘21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 전까지 연장 운영 Ⅱ ’20년 실적 및 ’21년 운영방향 ?? ‘20년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 5월 ~ ’21. 3월 ○ 운영내용 :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현장점검 ○ 운영실적 : 특수판매업체 현장점검 4,496개소(112백만원) ?? 운영방향(’21년) ○ 특수판매업 1개 분야로 구성 후 집중 운영 - 기존의 불공정거래 분야 및 선불식할부거래 분야의 운영 필요성이 낮아 특수판매업 분야로만 민간자율감시단 구성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점검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활용 ○ 코로나19 방역관련 특수판매업 전분야 대상으로 확대 - 방문판매업 중점점검, 다단계·후원방문은 업체자율점검에 따른 불시점검 - 자율적 점검 미이행 업체, 수칙이행 불성실 업체 등 현장점검 ○ 현장 모니터링 통해 업체 현행화 및 불법 업체 사전 점검 - 업체 소재지, 실제 영업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 후 현황자료에 반영 - 현장 모니터링 시 불법다단계 업체 등에 대한 신고 및 사전 점검 실시 ○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감 있고 업계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추진 Ⅲ ’21년 민간자율감시단 선발 및 운영계획 ?? 선발계획 ○ 선발인원 : 2021년 민간자율 감시단 15명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의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평일 10시~14시까지 활동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 ※ 업계 특성 상 오전에 사무실 집중근무, 16시 이전 영업마무리 ○ 선발방법 : 접수자 전원 선발,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 - 자격·기술 등 불필요, e-mail 접수 통해 인터넷 사용가능여부 확인 가능 - 단, 지원자 중 민원유발, 근태불량 이력 있는 자는 미선발 ?? 세부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1. 5월 ~ 12월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 ○ 운영내용 :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ㆍ방문판매) 불법행위 감시 및 현장점검 - 민관합동점검, 전수점검, 집합금지 등 행정이행 명령서 전달 등 - 매일 또는 부정기적 점검활동, 시·구 요청에 따른 점검 및 홍보활동 ○ 결과조치 : 위반사실 발견시 즉시 시 또는 구 담당자에게 연락 - 5인 이상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 불법의심 업체 등 - 업체 소재지에 업체 부존재 또는 폐업 ○ 수당지급 : 10천원/건(방역점검), 20천원/건(방판법 점검) - 최대 5개소/일, 600천원/월 제한 (‘20년 : 최대 800천원/월) ※ 업계 자율점검 실시로 점검 대상 축소, 자치구 방문판매 점검 상황에 따라 추가조정 검토 ?? 관리계획 ○ 주기적인 교육ㆍ간담회 실시로 소통 강화 - 모니터링단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 실시 -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 불성실 근무 요원 관리 - 근무태도 불량 및 참여 저조 요원 구두 경고 실시(최대 2회) - 3회 시 민간자율감시단 해촉 ○ 실적관리 - 현장점검 점검표 등 점검결과는 당일 제출 원칙 Ⅳ 소요예산(안) ○ 2021년 민간자율감시단 예산액 : 72,000천원 - 15명 × 60천원 × 8월 (월 최대 수령액으로 가정)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안) ○ 민간자율감시단 모집공고 : ’21. 5. 3. ~ 5.16. ○ 선발 및 결과 공고 : ‘21. 5. 21 ○ 사전교육 후 활동개시 : ’21. 5. 24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조정 붙임 1. 민간자율감시단 선발 공고문(안) 1부. 2. 민간자율감시단 참여 신청서(안) 1부. 3. 무작위 추첨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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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3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810
D00000424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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