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816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정승우 김지만 04/30 안재순 협 조 주무관 代김희원 주무관 한상길 주무관 이강호 -서울대공원 산업안전 점검결과- 유해위험요인별 개선 조치 계획 2021. 4. 서울대공원 (시설과) -서울대공원 산업안전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별 개선조치 계획 2021년 1분기 시설과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개선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서울대공원 산업안전 점검결과 안내 [총무과-3904(21.4.27.)] Ⅱ 점검결과 청사 점검 현황 (연면적 : 25,587㎡) 구분 장소 연면적 비고 지적사항 : 세부내역 별첨 Ⅲ 세부 추진 계획 추진일정 - 유해위험요인 유형 사 례 계획수립 방향 비 고 단기개선이 가능한 경우 - 경고스티커 부착 - 안전용품 제공 - 안전수칙 비치 등 직원 행동변화가 필요한 경우 - 휴식시간 제공 -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 작업 자세 변경 등 중장기 개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 시설개선 필요 - 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예산확보 필요 ※ . 끝.
22815940
20210927153032
본청
시설과-2816
D000004246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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