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569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전결 04/29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제4기) 2021. 4. 주택건축국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1.4.26. 만료됨에 따라 위원 연임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5조 Ⅱ 위원회 현황 ?? 추진경위 ? ’15. 01. 02.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 ? ’15. 03. 3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수립 및 구성(제1기, 28명) ? ’17. 04. 20.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편계획(제2기. 24명) ? ’19. 04. 0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제3기, 30명) ?? 위원현황 ? 위원수 : 30명(임명직 3, 위촉직 27) 구 분 계 임명직 시장 위촉 관련 위원회 추천 건 축 위원회 도시계획 위 원 회 교 통 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중앙산지관리 위 원 회 에너지 사용계획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중앙철도산업 위원회 교육환경보호 위 원 회 구성 기준 32인 이하 3 5 3 3 2 2 2 2 2 2 2 현위원 (여성) 30 (10) 3 7 (0) 3 (2) 3 (1) 2 (2) 2 (1) 2 (1) 2 (0) 2 (1) 2 (2) 2 (0) ※ 여성위원 : 위촉직 위원 27명중 10명(37%), 보궐위원 : 6명 ? 위촉기간 : 2년 (2019. 4. 27. ~ 2021. 4. 26.) Ⅲ 위원 위·해촉 계획 ?? 위원 임기 : 2년 (‘21. 4. 27.~’23. 4. 26.) ?? 대상 ? 임기만료 위원 : 27명 ? 임기만료에 따른 해촉 및 연임 기준 (해촉 기준) -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사의표명) (연임 기준) - 관련위원회 해촉 여부(위원회 구성 취지의 적합성) - 1회 연임 원칙 : 장기연임 최소화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 - 기여도(참석률, 의견개진 정도 등) 등 ※ 위 연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원구성 방향 ? 임기만료 위원 - 사의표명, 관련위원회 해촉, 1회연임, 기여도 저조한 위원 해촉 -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연임가능 여부 조회 후 재위촉 ? 신규위촉 - 관련위원회 위원 : 관련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위촉 - 시장위촉 위원 :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체 추천명단으로 위촉 ? 위원선정심사 회의 개최 : 내부 자체위원으로 구성 - 연임대상 위원 및 시장위촉 추천 위원에 대한 선정심사 회의 후 의결 ?? 분야별 위원구성(안) ? 특정성별 위원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 확대)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여성위원 : 40% 이상 (행정 제1부시장 방침 제100호) - 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우선추천 요청 ? 3개 이내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장위촉 위원을 제외한 관련위원회 위원은 제3개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에도 위촉 가능 (법률자문 2019-0565) ? 분야별 변경 내역 - 건축구조 2명 중 1명을 건축계획, 도시계획 3명중 1명을 건축계획, 법무 1명을도시계획으로 변경 ? 위원 구성(안) : 총 30명 (임명직 3명, 위촉직 27명) Ⅵ 향후계획 ? ‘21. 4월 관련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검토 ? ‘21. 5월 위원선정심사 회의 개최 및 위원 위촉·해촉 붙임 1. 제3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연임 대상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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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569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상훈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424543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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