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341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유태석 이응창 04/29 윤보영 협조 실무사무관 김경희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계획 2021.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계획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접종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797(’21.4.19.)호 관련 ○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교부신청 요청 관련사항 안내 Ⅱ 지원 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현황 : 자치구 지역예방접종센터 25개소(’21.4.15. 기준) 구 분 1차, 4.1(목) 2차, 4.15(목) 3차, 5월 이후 자치구 성동, 송파, 성북, 노원, 동작, 중랑, 은평, 중구(4.8), 강남, 서초, 강동, 용산, 서대문, 강북, 광진, 구로, 마포, 금천, 동대문, 양천, 종로, 관악, 도봉, 영등포 강남2(4.29) 강서2, 노원2, 송파2, 영등포2, 구로2, 은평2 개 소 7개구 18개구 7개구 ※ 향후 접종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센터 추가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예방접종센터 1개소 당 月 소요 인건비 예산 지원 ? 소요재원 : 국비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센터별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소방청 지원) 구 분 1일 접종자수 (명 내외) 규모별 팀 및 인력수 비고 의사(명 내외) 간호사(명 내외) 행정요원(명 내외) 1개팀 600 4 8 10 기본지원 기준 2개팀 1,200 8 16 20 3개팀 1,800 12 24 30 4개팀 2,400 16 32 40 예진의사 1인당 150회/일 접종, 근무시간 8시간/일, 약 25일/월 기준, 이상반응 모니터링 15~30분 소요 소방서 접종간호사 2명 및 응급구조사 1명 지원(지역소방서 인력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은 다름) Ⅲ 지원 계획 ? 지원기준 (단위: 천원) 종 류 구 분 수 당 기준금액 비 고 개별수당 의사(민간) 근무수당 350 위험수당 1일 150, 2일~ 50 전문의수당 100 일반의 미지급 의사(공공) 근무수당 120 간호사(민간) 근무수당 200 위험수당 1일 150, 2일~ 50 간호사(공공) 근무수당 70 응급구조사 근무수당 70 공통수당 교육수당 150 1회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배 소방청 지원인력 미적용 출장비 서울 110 광역시 100 그 외 90 관외인력만 해당 부대비 4대 보험 총 민간인건비의 10.86%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산정기준 ㅇ 근무일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접종 근무일(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함 < 센터 운영 주 6일 기준 인력 운영 질병청 권고(안)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or 일 오전 민간인력(40시간), 공공인력, 자체인력 자체인력 공공인력(공무원) 민간 별도 채용 (시간제) 오후 민간인력(40시간), 공공인력, 자체인력 야간 (~22시) 자체인력, 공공인력(공무원), 민간 별도 채용(시간제) 야간 및 주말(토 or 일)은 센터별 접종 물량 및 대상 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센터 운영일 및 고용방식을 고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월차수당 지급 ㅇ 초과근무수당(주말근무, 야간근무)은 센터 운영시간을 반영하여 작성 ㅇ 붙임2 인건비 소요조사 양식(엑셀)에 의거 작성 ㅇ 지자체의 공급 백신, 접종 규모 등에 따라 의료인력을 산정하여 국비(인건비) 교부함. ○ 인건비 지급절차 - 각 자치구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월 소요 인건비 교부금 신청 서울시 (구→시) 질병관리청 (질병청→시) 서울시 (시→구) 자치구 (구→접종인력) 서울시 (구→시→질병청)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재교부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급 정산결과 보고 ○ 행정 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역 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목적 외 보조금 사용 금지 - (정산보고) 자치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Ⅳ 향후 계획 ? 3월, 4월 개소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교부(시 → 자치구, 4.30.까지) ? 지역 예방접종센터 월 인건비 신청 및 교부(매월) ※ 정부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상황에 따라 교부 시기는 유동적 붙 임 : 1. 질병관리청 접종센터 인력 운영 안내 자료. 각 1부. 2. 4월 지역접종센터 소요 인건비 조사 양식.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각 1부. 4.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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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접종센터 운영 인력 운영관리 세부사항 안내(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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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역접종센터 소요인건비 조사(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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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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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확정 내시 배분(4월)_서울 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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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341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7594) 관리번호 D0000042452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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