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동주택 분양대상 관련 서울시 조례 위반한 정관 효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 분양대상 관련 서울시 조례 위반한 정관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정비사업조합에서 정관으로 '토지면적 90제곱이하(단, 관리계획처분일 기준 이전부터 소유)인 조합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때 본 정관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2.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1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질의내용에 명시해주신 대로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 정관 작성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4/29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문근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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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동주택 분양대상 관련 서울시 조례 위반한 정관 효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376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우 관리번호 D0000042454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