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549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홍민철 김태중 04/29 박홍봉 협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0.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 물가변동(제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하여 승인코자 함 ※ 관련근거 : 이산 2021-국회대로(건)179호(2021.4.28)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16.10.04.~‘22.02.03.(4차: ‘21.01.01.~07.27.) ○ 계약금액 : 3,585,980천원(4차: 500,000천원) ○ 건설사업관리 : ㈜이산외 3개사 2 보 고 내 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제4회) 반영 검토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 도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 용역계약 일반조건 15조 3 검 토 결 과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아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품목 및 지수조정률 3% 이상(품목조정 적용)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 산출 검토 (단위 : 원)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총차 4차 1. 비교시점(직전조정기준일) 계약 체결일 2. 조정기준일 직전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 3. 계약금액 4. 물가변동 제외금액 직전조정기준일 이전 계약이행 완료금액 + 보험료 + 보고서 작성비 5. 물가변동 적용대가 6. 등락폭 단수조정 7. 물가변동률(K) 조정률 3% 이상 충족 8. 선금급 공제금액 9.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0. 변경계약금액 (3) + (9) ○ 계약금액 변경 (단위:천원) 구분 당 초 적용제외 금액 대상금액 변 경 증.감 조정률(K) 물가변동 반영금액 변경금액 총차 4차 4 조 치 의 견 ○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른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승인처리하여, 추후 설계변경(총차 및 4차)에 반영 하고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22815406
20210927153032
본청
방재시설부-5549
D000004245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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