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선거관리위원 자격’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혼합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입주자등 만이 될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에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되어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변경하여야 타당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변경을 요청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7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조의 정의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사용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청하신 바와 같이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을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포함하는 사항은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2815338
20210927153032
본청
공동주택과-7015
D00000424548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