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의 신청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사업소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체결기한 : 2021. 5. 10.(월)까지 나. 준 비 물 : 신분증, 도장, 신용카드(인지세 결제용) ※ 인지세 : 신규계약 5,000원, 재계약 3,000원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다. 방문장소 : 서부수도사업소 4층 행정지원과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무악재역 1번 출구 방향)]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대부대상 : 다. 대부기간 : 라. 납부기한 : 마. 산출근거 : 재산가액 × 대부료율 × 점유기간 4.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2. 대부료 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9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37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815310
20210927153032
본청
행정지원과-9377
D00000424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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