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업계 회복 지원 희망근로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919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허나영 김국진 04/20 조미숙 관광업계 회복 지원 희망근로 사업 추진 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업계 회복 지원 희망근로 사업 추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유지 기반 마련 및 관광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관광업계 회복에 기여하고자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4.~9. 3.(4개월 간) ○ 근무인원 : 6명(서울시관광협회 근무) ○ 근로조건 : 주 5일 4시간 근무(오전 또는 오후) ○ 근무장소 : 서울시관광협회(종로구 관철동 소재) ○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현황조사, 관광홍보·마케팅, 협회 총무·기획 등 업무보조 ― 관광지 현장답사 및 현황조사 보조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지원,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등 관광사업 업무보조 ○ 소요예산 : 금26,118천원(희망근로일자리 사업 예산 재배정) - 인건비 : 24,000천원(1,000,000원/월·인 4개월 × 6명) ※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유급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 - 사무관리비 : 2,118천원(노트북 등 사무기기 임차, 면접심사위원 수당 등)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21.4.21~4.27) ? 서류 및 면접 심사 ('21.4.28~4.29) ? 면접 심사 (‘21.4.30.) ? 근로자 배치 및 근무 ('21.5.4. ~ 9.3.)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서류전형 평가 면접 심사 근무지 파견 및 사업 시행 ?? 선발 계획 ○ 선발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선발 - 취업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로 사실상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우선선발 - 청년(만19세~34세), 관광업계 실무경험 보유자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갖춘 자 및 청년은 제한사항 적용 없이 우선선발 가능(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참여자 제한 ①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참여일이 겹치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⑥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선발방법 : ○ 세부 평가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00 감점사유 ??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4시간(오전 또는 오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2021. 5. 4.(화) ~ 9. 3.(금) (4개월 간) ○ 임금지급 - 시급 8,720원(시간당 최저임금) × 4시간 = 34,880원 ⇒ 35,000원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 근로자 활동내역 확인 후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관광정책과)로 제출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공적 사유(예비군 등 훈련 참여)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사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신고 시 - 경조사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근무조건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증빙자료 제출시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당일 급여 지급하지 않음 - 임금은 매월 지급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 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기관과 참여자 각각 1부씩 보관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원칙적으로 불가능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 - 출장비 지급(1일 5,000원), 간식비 미지급 ※ 기타 개별사항은 행정안전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급방식을 준용 ?? 참여자 및 사업장 관리 ○ (참여자 관리)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불성실한 근무 상황 발생시 관련내용 확인서 작성 후 참여자 서명 - 3회 이상 불성실 근무자로 지적·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사업참여 배제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 ? 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사업장 관리) 사업장 내 안전·방역 관리요원 지정·운영 - 사업장 안전·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 세부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 공고 4. 21.(수)~4. 27.(화) ○ 대상자 선정(서류 및 면접평가) 4. 28.(수)~4. 30.(금) ○ 결과발표 및 근무안내 5. 3.(월) ○ 사업 시행 5. 4.(화)~9. 3.(화) 붙임 1. 공고문(안). 2. 근로계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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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회복 지원 희망근로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919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2812) 관리번호 D0000042388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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