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620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04/05 조완석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4. 청 년 청 -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참여자 공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사업 계획(청년청-2891, ’21. 3. 3.) ? 2021년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고(’21. 3. 15.~3. 31.) ?? 사업개요 ○ 사업예산: 21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185백만원, 사무관리비 25백만원 ○ 사업내용: 못난이 농산물 발생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기업 지원 -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 유통 또는 활용하는 서울 소재 청년기업 지원 - 환경문제와 못난이 농산물 문제를 연결한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 지원대상: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단체 및 기업 ○ 지원규모: 2개 내외 기업 차등 지원(최대 92,500천원 이내) 2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 상정 - 위 원 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규모 등 심의 ? 구 성: 9명 - 위촉직(8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위촉 위원 중 공모주제와 연관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유통, 환경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당연직(1명):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간사(1명): 청년청장(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출생년도 비고 1 여 1958 위촉직 2 남 1967 위촉직 3 여 1951 위촉직 4 남 1950 위촉직 5 여 1975 위촉직 6 남 1967 위촉직 7 남 1969 위촉직 8 여 1973 위촉직 9 남 1967 당연직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름 ?? 심의계획 ? 공모결과: 신청 - 신청 기업수가 적어 서류심사를 간소화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 심의절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심사 → 최종발표 ? 서류심사: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내 선정 - 심의일정: 4. 9.(금)~4. 12.(월) ※ 서면심사로 진행 -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단체 및 기업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평가분야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필수사항 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 ) ( ) ② 참여요건 적합성 ( ) ( ) 사업계획(4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적정성(15)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5)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사업예산(30) ① 보조금 요구액 적정성(15) ② 재무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수행역량(20) ① 사업수행 전문성(10) ②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10) ※ 필수사항 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만 세부사항 평가 ? 현장실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현장실사 진행 - 심의일정: 4월 둘째 주 중 - 심사기준: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적정성 등 ? 발표심사: 2개 내외 최종 선정 - 심의일정: 4. 20.(화) 14:00 -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심사 2일 전까지 발표 자료 및 PPT 별도 제출 평가분야 평가항목 사업계획(4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적정성(15)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5)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사업예산(30) ① 보조금 요구액 적정성(15) ② 재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수행역량(20) ① 사업수행 전문성(10) ②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10) 사업추진의지(1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 위원회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와 발표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조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 > 사업예산 > 수행역량 > 사업추진의지 ? 회의록 비치: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비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서류심사] 심사수당: 100,000원×8명=800천원 ? [발표심사] 참석수당: 200,000원×8명=1,600천원 ※ 2시간 이상 회의 시 200,000원(기본 150,000원+추가 50,000원) 지급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선정결과 발표 및 프로젝트 협약 체결: ’21. 5월 중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1부. 2.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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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사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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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사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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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620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준선 (02-2133-4314) 관리번호 D0000042283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