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416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장진영 최창민 03/31 조완석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3. 청 년 청 -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 공모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의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4조」(사업추진) 및 제5조(보조금 지원 등) ?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추진 계획(청년청-2904. 2021. 3. 3.)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차지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조 ?? 추진경위 ?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청년청-2904) 수립: ’21. 3. 3. ?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공모: ’21. 3. 8. ∼ ’21. 3. 31.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3 ∼ 12월. ? 사업내용: 청년 대상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통한 커뮤니티 형성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19∼34세 청년 500명 내외(업체당 250명) ? 사업예산: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98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 추진방법: 공모사업 ?? 공모개요 ? 공모대상: 1개 이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 단체 총 2개 단체 선정 예정 - ①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년 스포츠 및 생활운동 관련 단체·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②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정관의 사업내용에 생활운동 관련 활동을 명시했거나 체육활동 실적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청년단체 ? 공모주제: 청년 친화적인 커뮤니티형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 ① 커뮤니티형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스포츠 전문가가 일반 청년 대상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운동을 매개로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 ②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준수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단체 당 49백만원, 총 2개 단체 지원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부서: 정량평가, 현장확인 통해 검토의견서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성평가(서면심의) 통해 심의결과서 작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단체 수, 지원금액 변동 가능 Ⅱ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류심사 ⇒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 선정/통보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의 장 - 검토의견서 제출(적정/부적정) 심의결과서 제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역할: 문턱낮은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운영단체 심의 및 선정 ? 구성인원: ※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 - 위촉직 : 재정관리담당관 위촉 위원 중 공모주제와 연관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위원장 1명: 민간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간 사 : 청년청장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출생년도 비고 회의운영, 위원제척·기피·회피·해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2∼제14조 ?? 지방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21. 4. 1.(목) ∼ ’21. 4. 8.(목) - 서류검증(4.1.∼4.2.), 현장실사(4.5.), 발표심사(4.5.∼4.8.) ? 참석대상: 심의위원 9명, 간사, 담당자 등 ? 심의대상: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운영 신청단체 ? 심의기준: 단체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예산 적절성 등(※붙임문서 참조) ? 심사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서면심의, 온라인 현장실사 추진 ? 세부 심의방법 - 진행절차: 서류검증 → 현장실사 → 발표심사 · 서류검증: 사업추진부서의 주도로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적격 여부 서면 평가 진행 · 현장실사: 사업추진부서의 주도로 참여단체의 근무환경,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점검 등 사업수행의 적합성 확인(화상회의 진행) · 발표심사: 서면 질의응답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원 여부 최종심의 진행(서면회의) ? 진행순서: (심의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서면질의 → (지원단체) 서면답변 → (심의위원) 서면답변사항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개별 심의·평점 후 사업부서에 서면심사결과서 제출 - 주요역할 · 심의위원: 서면질의, 사업계획서 검토, 서면심사결과서 작성 · 사업부서: 서면질의서-답변서 메일 취합 및 교부, 서면심사결과서 취합,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단체: 서면답변서 작성 및 제출 - 평점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적격 여부 심의 선정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위원회 의결방법 - 심의위원의 서면심사결과 제출 과반 건수로 갈음하여 개의, 심사결과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개 단체를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Ⅲ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2. 심사 세부배점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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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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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배점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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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생활운동)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41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영 (02-2133-4303) 관리번호 D0000042245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