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4304(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일부 개정을 위하여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시보게재일 : 2021.3.25.(목) 다. 예고기간 : 2021.3.25. ~ 2021.4.14.(20일간) 라. 기타사항 : 규제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3/18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3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22814308
20210927153032
본청
환경정책과-4349
D00000421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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