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4895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진아 배정희 03/15 천명철 협조 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회의 결과보고 2021. 3. 세무과 ’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회의 결과보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 통합, 납부서 발송 등 주민세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위한 영상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9.(화) 14:00 ~ 16:00 (2시간) ○ 참 석 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민세 담당자 43명 (서울시 2명, 자치구 41명) ○ 장 소 : 온나라PC 영상회의(http://vc.on-nara.go.kr) ?? 회의 내용 ①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세목) 과세체계 개편 및 명칭변경 -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세대주 등)에게만 과세 -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균등분 제외된 개인·법인사업자와 통합 (세율) 사업소분 세율체계 조정 - 모든 사업자가 기본세액을 납부하고,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세율 부과 당초 변경 세목명 세율 ? 세목명 세율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원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원) +연면적 세율 250원/㎡ (연면적 330㎡초과) 법인균등분 5~50만원 재산분 250원/㎡ (납 기) 사업소분의 납기를 7월 → 8월로 조정,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 (징수방법)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며 신고납부로 전환 (기 타)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로 간주규정 신설 ② 체계적인 주민세 사업소분 대장 관리 방안 논의 - 기존 재산분 신고세목과 기존 균등분 부과고지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대장관리 필요성 강조 - ③ 과세기준일 현재(7.1) 사업소별 과세자료 확보 및 활용 방안 논의 (기본세율) 기존 균등분 부과 처리방식으로 사업소분 대장구축 - (연면적세율) 연계자료 확보하여 사업소분 면적대장 구축 - - ④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 및 납부서 발송 일정 및 예산사항 안내 - 추진일정: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안내문 발송(6월), 납부서 발송(8월) - 예산사항: ?? 향후 일정 ○ ○ ○ ○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 ’21. 8월 붙임 참석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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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제도개편에 따른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895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3403) 관리번호 D00000421179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