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명예시민증수여 관련 시의회의장 협의 요청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하여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바랍니다. ○ 요청사항 :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협의(동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붙 임 : 명예시민증 수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영 중국팀장 이나래 국제교류담당관 03/09 김윤하 협조자 아시아팀장 김미선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1 /전송 02-2133-0704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
22814210
20210927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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