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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융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86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상민 代안준회 김장수 양용택 01/28 류훈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주무관 안준회 주무관 정성재 - 2021년 서울가꿈주택 -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추진계획 2021. 1. .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현황 1 Ⅲ. 추진계획 4 1. 미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지원 강화 4 2. 지원제도 개선 및 보조금 집행 감독 강화 5 3. 우수 가꿈주택 선정을 통한 집수리 사례 발굴 7 4. 추진절차 및 일정 8 Ⅳ. 행정사항 9 - 2021년 서울가꿈주택 -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추진계획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택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시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제외) ○ 대상건물 :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사업내용 - 전문가 파견 점검 및 주택개량 상담을 통한 집수리 안내 - 집수리 비용 보조(최대 2,000만원) 및 융자(최대 6,000만원) 지원 Ⅱ 추진현황 ?? 추진 실적(’16~’20년) : 2,284건 집수리 비용 지원 (단위:백만원, 건)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집수리 보조 예 산 11,818 500 400 400 4,768 5,750 지원금액 9,813 137 272 272 3,383 5,749 지원건수 1,677 14 32 38 562 1,031 집수리 융자 예 산 11,245 1,310 1,718 1,083 3,070 4,064 지원금액 8,825 1,091 1,510 1,065 2,726 2,433 지원건수 607 87 84 64 156 216 ?? 추진 성과 ○ ’20년 사업목표 대비 156% 달성 : 800호 → 1,247호 구분 사업목표 지원건수 집수리 보조 600호 1,031호 집수리 융자 200호 216호 ○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를 통한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20년 740건의 창호, 단열 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지원 완료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록조사 용역(’19) 창호 공사 8%, 창호+단열 공사 33%의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사업 대상지역 대폭 증가 : 98개소(’19년) → 135개소(’20년)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당연지정 대상 확대(2020.10. 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당연지정 구 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 건축자산 진흥구역 -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 시민과의 집수리 가치공유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시행 - MBC 빈집살래, YTN 뉴스, SBS 모닝와이드, 서울경기케이블TV - 동아일보 기획기사, 건축잡지 브리크매거진 11월호, 보도자료 4회 등 <브리크 건축 매거진> <동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규모 건설업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거리 제공 ※ ’20년 가꿈주택 집수리 총공사비 규모 : 11,500백만원 ○ 서울 가꿈주택 사업 브랜드 개발 완료 <심벌마크> <좌우조합(기본형)> <상하조합 1> <상하조합 2> ?? 문제점 ○ 외관 변경공사의 입면설계 등 건축물 미관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 시공자 역량 및 공사 방법에 따라 미관 개선효과 차이 발생 - 집수리 사업의 미관 개선효과 증대를 위해 지원방법 마련 필요 ○ 에너지 효율 개선효과 증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범위 재검토 및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자재의 성능기준 제시 필요 ○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제외 건축물 지속 증가 - 주택이 노후화되어 성능개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집수리 보조, 융자 신청서 별도 접수로 인한 불편 발생 - 보조 융자 신청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편의 증대 필요 ○ 신청서류 통합 및 간소화 등 신청서 양식 개선 필요 - 집수리 공사계획서 등 시민이 작성하기 어려운 신청서 양식 존재 - 첨부서류 과다 제출로 인해 사업 참여 소극적 Ⅲ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지원 목표 확대 : 1,300건 (보조 1,000건, 융자 300건) ◈ 미관 및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지원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 ◈ 지원제도 개선 및 보조금 집행 감독 강화로 사업 투명성 제고 ◈ 우수 가꿈주택 선정을 통한 집수리 사례 발굴 및 홍보 1 미관 및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지원 강화 ?? 도시미관 개선효과 증대를 위한 입면 디자인 지원 ○ 현장조사 건축사를 통한 입면 디자인 실시 - 대 상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안건 - 방 법 : 현장조사 시 입면디자인 실시 (현장조사 수당 외 추가수당 지급) ○ 마감재료 변경 등 공사비 증가를 고려하여 보조금 추가 지원 -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금 결정(외관 공사비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 준공 시 적용 확인 후 추가지원금 지급(미적용 시 추가 지원금 제외) ??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자재 사용기준 마련 ○ 창호, 단열재 공사 시 사용 자재 최소 기준 마련 ○ 고효율 기자재 사용 시 공사비 추가지원 (기후변화대응과 연계) - 추가지원 금액 : 고효율 기자재 사용 공사비 10% ? 단독, 다가구 : 최대 240만원 ? 다세대, 연립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지원신청 검토 대상통보 검 토 보조금 심의 준공검사 예산배정 검토 및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 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대상자 명단통보 (주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과) ? 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금액 검토 (기후변화대응과)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주거환경개선과) ?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 예산배정 (기후변화대응과 →자치구) ? 가꿈주택 보조금 및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자재 사용 기준 [붙임2 참조] 구분 최소 사용기준 고효율 기자재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적용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원제도 개선 및 보조금 집행 감독 강화 ?? 지원제도 개선 ①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개별주택공시가격 상향 ○ ’21년 집수리 보조사업 제외대상 공시가격 기준 - 단독, 다가구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기준 6억 → 9억으로 상향 조정 (시행 : 2021. 1. 5.) ② 보조금 신청서류 등 개선을 통한 편의 증대 ○ 집수리 보조·융자 지원 신청서 통합, 불필요한 첨부서류 삭제 ○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시 구분소유자 동의율 완화 적용 - 소유자 전원 동의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 동의 ○ 집수리 공사 견적서 양식 통일, 효율적인 검토 시행 ③ 보조금 지원제외 건축물 기준 변경 < 현 행 > < 개 선 > ? 전용면적 85㎡ 이상 공동주택 - 전유부분 : 지원 - 공용부분 : 지원제외 - 전유부분 : 지원제외 - 공용부분 : 85㎡ 이상 세대가 전체세대의 1/3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 ? 법인 등 단체소유 건축물 - 별도기준 없음 - 지원제외 ※ 단,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는 전체세대의 1/3 이상을 법인 등이 소유한 경우만 제외 ? 복합용도 건축물의 주택사용 면적기준 산정방법 - 세부기준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④ 집수리 보조사업 성능개선 공사의 지원범위 확대 ○ 내단열 공사/화장실 누수공사 시 해당 실의 전체 마감공사 지원 ○ 옥상 방수 시, 누수 흔적이 남아있는 최상층 천장 도배공사 지원 ○ 대문 교체공사 지원, 내부 방 출입문 교체공사 지원 제외 ○ 주방위치 변경, 화장실 확장공사 등 평면 변경공사 지원 ※ 단, 불법 세대수(가구수) 증가 등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⑤ 취약계층 공사비 지원 금액 확대 및 기준 강화 ○ 금액확대 : 공동주택 공용부분 500만원, 단독주택 1,200만원(공사비 90%) ※ 기존 : 공동주택 공용부분 200만원, 단독주택 1,000만원(공사비 90%) ○ 거주여부 확인 및 소득기준 적용으로 취약계층 지원기준 강화 구 분 내 용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만 해당 ⑥ 집수리 업체 정보 공개 및 등록제 시행 ○ 집수리 업체 대상 교육, 이수업체 등록 등 집수리닷컴 공개 ○ ’22년부터 등록된 업체만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 우수 집수리 업체 선정 등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 도모 ⑦ 집수리 융자사업 신청기준 완화 ○ 집수리 공사 시행 중 융자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공사완료 이전 위반사항 시정 조건으로 융자신청 - 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필요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산정기준 마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양성화 등을 통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증빙자료 필요)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 ?? 보조금 집행 감독 강화 검토단계 내 용 1단계 집수리 전문관을 통한 현장조사 시행 전문관 대상 교육실시 및 업무 가이드라인 배포 공사비 적정여부 검토 강화를 통해 적정 보조금 지원 추진 사전 현장조사 2단계 현장조사자 검토 내용을 토대로 심의자료 전문가 추가 검토 ※ 전문가는 집수리 전문관 중 일부 선정 심의 시 현장조사자 및 전문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 확정 심의자료 전문가 검토 3단계 공사계획과 현장 일치여부(자재, 공사내용 등) 점검 내역서와 실제 사용한 자재가 상이할 경우, 견적서 보완 또는 재시공 요청 ※ 지원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준공 현장조사 3 우수 가꿈주택 선정을 통한 집수리 사례 발굴 ?? 우수 가꿈주택 선정 ○ 선정목적 : 집수리 성공사례 공유 및 집수리 문화 확산 ○ 선정대상 : 2021년 집수리 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건축물 ○ 선정방법 : 우수 가꿈주택 선정 위원회 개최(외부 전문가로 구성) - 미관이나 성능 개선효과가 큰 건축물 선정, 가꿈주택 인증패 등 시상 ?? 집수리 사례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서울시 집수리 닷컴)에 우수 가꿈주택 자료 게재 - 사업 참여사유, 애로사항, 공사 완료 후 개선사항 등 사업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과 공사 전·후 사진 등 공개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보조금 결정 단계 지원신청 검토 대상통보 검토결과 회신 보조금 심의 심의결과 통보 집수리 보조/융자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치구) ? 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명단통보 (주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과) ? 기후변화기금 보조사업 대상자 검토결과 회신 (기후변화대응과→주거환경개선과) ? 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 등 결정 (주거환경개선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결정금액 통보 (주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과, 자치구) (자치구→신청인) ○ 공사 및 지급 단계 융자 상담 공사 시행 공사완료 신청 검토 재배정 요청 공사비 지급 융자시행 가능여부 등 상담 (신청자→금융기관 ? 주택 성능개선 공사 시행 (신청인) ? 공사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요청 (자치구→ 주거환경개선과, 기후변화대응과) ? 가꿈주택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기후변화 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시공자)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물 제작 모집공고/ 자치구 담당 교육 융자지원 접수 보조지원 접수/ 심의 개최 우수 가꿈주택 세부계획 수립 우수 가꿈주택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우수 가꿈주택 선정 시상 및 인증패 수여 ※ 보조금 신청서는 ’21.7월 까지 접수 받고, 지원 물량에 따라 추가 공고 여부 결정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대상지역 내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 추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 홍보 -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 접수 및 안내, 보조금 지급 등 ○ 현장조사자 운영 - 사전 및 준공점검, 기타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건물 안전성, 시공 계획 및 금액 적정여부 등 조사 ?? 가꿈주택 사업 홍보물 제작 ○ 가꿈주택 브랜드가 적용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가꿈주택 인증패 제작, 우수 가꿈주택 선정 시 인증패 수여 < 인증패 > < 리플릿 > < 에코백 > < 머그컵 > < 우산 > ?? 전문가 수당 지급 ※ ’21년 건설 기술사 노임단가 : 371,891원 ○ 현장조사자 수당(자치구 재배정) : 1건당 185,000원 (1일 2건 기준) - 단, 공동주택의 공용/전유부 공사 등 동일 건축물의 점검 건수가 여러 건일 경우 2건당 185,000원 지급(같은 날에 점검할 경우) ○ 입면디자인 수당(자치구 재배정) : 1건당 371,000원 ○ 심의자료 전문가 검토 수당 : 1건당 4,600원 - 4,600원 = 46,000(1시간 노임단가) ÷ 10(1시간 검토 건수) ○ 보조금 심의 수당 : 2시간 미만 15만원, 2시간 이상 20만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요예산 : 10,15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목 예산 비고 ① 서울가꿈주택 사업(집수리 보조) 7,080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사무관리비(201-01) - 현장조사 및 심의 수당 등 53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집수리 보조금 지원 6,550 ②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3,000 민간융자금(501-01) - 집수리 융자금 지원 3,000 ③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이자지원 70 일반 회계 이차보전금(307-08) - 일반지역 집수리 이자 지원 70 합 계 10,150 붙임 1.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세부 지원내용 1부. 2.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자재 사용 기준 1부. 3. 시공업체 교육 및 등록제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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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세부 지원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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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자재 사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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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공업체 교육 및 등록제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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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융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86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2133-7266) 관리번호 D00000418100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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