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일자리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근로계약 해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희망일자리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근로계약 해지 통보 2020년 서울특별시 희망일자리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한 님의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해지하고자 하며 상세내용을 통보합니다. □ 근로계약 주요내용 ○ 근로자명 : ○ 계약기간 : ○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 계약해지 주요내용 ○ 해지사유 : - 무단결근내역 : - 근로의사여부 : ○ 해지근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 ’20년 7월 시행) - 3회 이상의 상황 확인 및 연락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미회신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불성실 근무자 등의 대한 제재> ○ (대상자)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적용 기준>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3회 지적시 사업참여 불허) ○ 통보일자 : 2020. 11. 12. (목) ○ 해지일자 : 2020. 11. 13. (금) ○ 통보방법 : 전자우편 발송, 거주지 등기 서면 발송 (근로기준법 제27조) 붙임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계속근로의사 확인 요청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지 청년공간팀장 노동영 청년청(담당관) 11/12 김영경 협조자 주무관 박종일 시행 청년청-154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청년청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11 /전송 02-768-8888 / mo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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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근로계약서(황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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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계속근로의사 확인 요청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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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희망일자리 공공연계 중소혁신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근로계약 해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5446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지 (02-2133-4311) 관리번호 D0000041225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