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예시민수여 관련 시의회의장 협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명예시민수여 관련 시의회의장 협의 요청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바랍니다. ○ 요청사항 : 명예시민 수여에 대한 협의(동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붙 임 : 명예시민증 수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영 중국팀장 김정숙 국제교류담당관 10/16 전재명 협조자 미주·구주팀장 윤선희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0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1 /전송 02-2133-0704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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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수여 관련 시의회의장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168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133-5281) 관리번호 D000004102806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외국인명예시민선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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