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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943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권기욱 04/27 진희선 협 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2020. 4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과)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부서별 사업방식 및 계획기준 운영에 따른 민간혼선 및 정책목표 달성 한계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저이용 부지의 집약적 활용을 위하여 우리시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운용 중이나, 서울시 부서간 또는 민간 사업자와의 혼선 발생 ○ 민간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면서, 市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Ⅱ 추진 경위 ○ `19.10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도시계획국 - 공공개발기획단)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회의, 11월 중 개최 ○ `19.11 : 행정2부시장 주관 관련실국 회의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협의창구 단일화 (도시계획국) - 개발사업별 기준의 일률적 통일은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간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정합성 제고 및 공공기여 개선방안 검토 ○ `19.12 ~ : 도시공간 정책 TF 구성 및 운영 (협의창구 단일화 일환) ○ `19.12 :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계약 - 용역기간 : `19.12.11 ~ `20. 3. 9 (3개월 / 50백만원) ○ `19.12 / `20. 1 / `20. 3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20. 3 : 도시계획국 - 공공개발기획단 실무회의 개최 ○ `20. 4 : 행정2부시장 주재 관련실국 최종회의 개최 Ⅲ 개선 방안 1 사업방식 선정기준 ① 입지 및 면적기준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준용 다만, 5천㎡이상 유휴토지 등 유휴토지 등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에 사전협상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을 상회하는 제안(준주거 이상, 시설 변경 등) 시 사전협상 가능 ② 사전협상 추진 주관부서 결정기준 - (공공개발기획단) 旣 사전협상 중 이거나 市 차원의 전략적 개발 대상지 -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시설 해제·복합화 등 ③ 사전협상 대상지 결정 프로세스 - 도시계획 변경 협의 창구 단일화 차원에서 개발구상 최초 단계에 도시계획국으로 협의하고, 관련부서 협의 또한 도시계획국에서 이행, 이견발생 시 ‘도시공간 정책 TF’를 통해 정리 ※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사업 도시계획시설 관리 원칙 등 시설계획과 우선 검토 ④ 부지별 관리방안 - 現 시점 개발동향 부지 중 그 간의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주관부서 선정 - 지구단위계획 또는 공공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경우, 해당 부지 사전협상 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계획과 정합성 유지 2 공공기여 인정기준 ○ 기부채납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공공기여로 인정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1-6) 준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1-6 기반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 ?당해 지역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제공하도록 함 ?효율성 없는 자투리, 세장형 토지가 아닌 도로 결절부, 보행량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부지 제공 ?공공의 편익보다 개발관련 목적, 접근성 낮은 곳 설치 등 사업부지 이용자를 위한 시설 지양 ○ 단,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 귀속시설 공공기여 미인정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지별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 - 공공개발기획단 - 지역발전본부 별도 논의 후 개선·보완 추진 3 공공기여 산정기준 ○ 국토계획법 취지(토지면적 vs 토지가치), 감정평가 소요비용, 사업별 특성, 제도운영의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공기여 산정기준 유지 ⇒ (토지면적) 일반 지구단위계획, (토지가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제42조의3) 사전협상형 등 지단에 따라 용도지역 등 변경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 완화 4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시 공공기여 비율 ○ 시설유지 필요성, 규모, 토지취득 경위, 용도지역 변경이력, 의무 결정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되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市 도시계획시설 전체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시 시설의 고유 기능 상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분양 지양(철도역사, 도로 상부 등)을 원칙화 <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시 공공기여 비율 기준(안) 예시 > 5 공공기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공공기여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국토계획법령 개정 추진 (市 ↔ 국토부, 개정 건의) - 현금 기부채납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확대, 현금 기부채납 활용가능지역 확대 현행 시행령 개정(안) 현금기부채납 가능 대상(사업) 국토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8의3호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정 ? 복합 토지이용 필요지역 ? 대규모 유휴부지 이전적지 등 ▶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 현금기부채납 활용가능 지역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해당 자치구 한정 ▶ 서울 전역으로 확대 Ⅳ 후속 조치사항 연번 조 치 사 항 추 진 부 서 ① 수색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및 쟁점 정리 보고 서북권사업과 ② 용산정비창 개발 등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 개선 전략계획과 공공개발추진반 서북권사업과 ③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시 공공기여 비율 개선 시설계획과 ④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등 법령 개정 도시계획과 Ⅴ 행정사항 ○ (시 행 일)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 ☞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검토 진행 전 최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과 사전협의 추진 (필요 시, 도시공간 정책 TF 운영) 붙 임 : 도시계획 변경 개발구상(안) 검토 신청서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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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943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840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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