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조사(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조사(민원) 귀사에서 에 접수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 - 코끼리 보정장치의 작동장치인 공압기를 유압기로 변경하면서 두 개의 견적서를 비교결과 금액이 낮은 견적서로 적용을 위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결과 일부 공종에 대한 누락으로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으나, 모두 반영이 되었있다고 설명 결과 귀사에서도 이에 동의를 하고 - ‘19.12.23 “코끼리 보정장치 설치공사 실정보고서”를 통하여 유압기로 변경을 위한 계약 금액 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요구를 함에 따라 변경계약에 대하여 무위 준공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 체결과 귀사의 준공기한 15일 연기 요구를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한 사항 으로 - 계약상 손해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여 주겠다고 하고 반 강제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 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도장 업무로 인한 당사 명예훼손 관련 - 도장공사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내역서의 금액으로는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계약금액으로 도장작업이 가능한 업체를 소개하여 주면서, 현재 노임체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노임 체불 우려가 있으니 일을 하게되면 선금을 받고 일을 하라고 조언 결과 도장작업자가 공사전 선금을 요구하였고 귀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선금을 주고 도장작업을 시행하여 노임체불을 사전 예방한 사항으로 귀사의 내부적 사정을 외부로 알려 이미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는 사실입니다. 3. 공사도면 및 내역에 없는 업무지시 - 공사중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대 하여 귀사에서 ‘19.12.24. 실정보고(1차), ’20.1.15. 실정보고(2차)를 통하여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상호 협의후 변경계약 및 공사기간 연장을 시행한 사항이며, - ‘20.2.18. 준공검사(1차) 결과 ’20.2.26 준공검사(2차)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요구하였고 ‘20.3.5. 준공검사(3차) 결과 준공처리 되었으며, 일부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규현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원장 04/07 어경연 협조자 주무관 박창희 시행 동물복지2과-2146 ( ) 접수 ( ) 우 13829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막계동) / 전화 02-500-7651 /전송 02-500-7659 / kgh19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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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코끼리 보정장치 부조리로 발생된 손해금액 조사(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2과
문서번호 동물복지2과-2146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현 (02-500-7651) 관리번호 D0000039710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