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건축기획과 - 6432호(2020.3.31.)와 관련입니다. 2. 이석주 의원이 발의(’20.3.27)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 제한(5층 이하)에 대해, 상업지역에 한하여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삭제 ※ 개정사유 : 고층·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상 상층부에 단이 생겨 비효율적 토지이용 야기 나. 검토의견 - 조망권 및 바람길 형성 저해 등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저층부에 한하여 맞벽 건축을 허용한 당초(’05.12) 건축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 도심 상업지역 내 시각적 개방감·열린공간 확보 및 단조로운 경관형성 방지 측면 등을 감안하여 건축 조례 개정 여부 검토 필요 ※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0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13543
20210927153032
본청
도시계획과-5156
D00000397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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