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479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이미경 04/07 이병한 2020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2020. 4.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2020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설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제가입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공제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20. 1. 1 ~ 12. 31(1년간)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대상 : 구 분 수 량(건) 연면적(㎡) 보장재산가액(백만원) 공제회비(백만원) ? 2019년도 대비 변동 내역 - ?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100-201-02)공공운영비 ? 납부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공제회비 지로고지 납부 ? 가입기간 : 2020. 1. 1 ~ 12. 31(1년) - 납입기한 : ’20. 4. 28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597, 2020.3.31.호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공제보장 내용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기본+특별담보) 일반공제 등록 (청사, 연수원, 문화 ?복지시설 등) ?화재, 풍?수?설해, 지진,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자연도괴 ?신체손해특약, 화재대물배상 등 종합공제 등록 (시립대, 서북? 은평?어린이병원) ?화재, 풍?수?설해, 지진,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신체손해특약, 화재대물배상 등 ?파손, 도난 등 종합공제담보 손해배상 공제등록 (난방/취사용, 특수가스) ?가스사고 영조물손해배상 - 대인 3억, 대물 10억 보장 최근 3년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 ? 공제가입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가입재산 현황 재산가액(보장액) 보 험 료 건물 시설물 및 기타 ? 보험금(재해복구비) 수령현황 구 분 건 수 수령액(백만원) 비 고 행정사항 ? 공제가입 후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점에서 수시가입 조치 - 2020년도 신규 수시가입 요청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과에서 납부 후 2020년도 정기분에 편입 - 멸실 등 변동재산은 자산관리과 주관 정산 후 변경가입 및 세입조치 붙임 : 1. 주요재산 가입 및 신규·해지내역(참고자료) 2. 재해복구 회비 납입요청 공문 1부. 3. 정기분 시유재산(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고지자료 1부. 4. 영조물 가스(특수가스 등)사고 고지자료 1부. 끝.
22813533
20210927153032
본청
자산관리과-4479
D00000397160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