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부과 재안내(납부기한 정정) 1. 자원순환과-2329(2020.2.6.)호 및 자원순환과-3806(2020.2.25.)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부과·징수 및 납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시어 ’20. 3. 31.(화)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대상 폐기물 : ’19년도에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서울시 징수 : 생활폐기물,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시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 한국환경공단 징수 : 서울시 징수 폐기물 외 모든 사업장폐기물 나. 납부 의무자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종량제봉투 관련 환경부 민원 답변(붙임) 참조 다. 향후 일정 - 소각·매립량 입력 및 증빙자료, 감면 산출자료 등 시스템 입력 : ~ ’20. 3. 31. - 신고 자료 검토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서울시) : ~ ’20. 4. 30.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 ’20. 5. 20.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3% 부과 붙임 환경부 민원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물재생시설과장,서울시 4개(강남, 노원, 마포,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6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13463
20210927153032
본청
자원순환과-6081
D00000396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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