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께서는 뚝섭유원지역 부근에서 텐트대여업을 하고 있으며, 뚝섬유원지역 내에서의 텐트 대여 행위로 기존에 정당하게 영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텐트 대여업체들이 반사적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입니다. 현재 텐트 대여 상행위 등 공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뚝섬안내센터 전 직원 및 관련기관 협조하여 현장순찰 및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취약 시간에 외부업체에 의해 공원질서 문란행위가 있습니다. 님이 제기한 공원내에서의 텐트 대여 상행위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텐트 대여업체들에 의해서도 공원시설에 전단지 무단부착 등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민들이 공원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단지 배포 및 부착 등 행위를 금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쾌적한 공원환경 이용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용근 센터장 04/22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680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전송 3780-0520 / / 부분공개(6)
22813393
20210927153032
본청
뚝섬안내센터-680
D0000036081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