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벌점 -설계자 1. 와 관련입니다. 2.「하자 점검 등 결과」아래와 같은 부실사항이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8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벌점 부과를 위한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오니, 3. 동 처분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 5. 8일한 서울특별시장 (사회혁신담당관 참조)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처분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측정사항 : 따로붙임 나. 벌점부과 처분 예고 사항 따로붙임 1. 벌점 책정결과 예고 내역. 2. 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시설사무관대우 신현성 혁신파크조성팀장 윤영선 사회혁신담당관 04/04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697 ( ) 접수 ( )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8 /전송 02-2133-0757 / / 부분공개(4,5,6)
22813170
20210927153032
본청
사회혁신담당관-3697
D0000033320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