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금천***)

구로소방서 수신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대표 귀하(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금천)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설치허가를 승인하오니 시공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도면에 따라 시공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 치 자: 나. 설치장소: 다. 설치목적: 라. 제조소등의 구분: 마. 신청내용 시설명 품명(지정수량) 규격(m) 허가량(L) 개수 지하탱크 제4류 1석유류 휘발유 (200L) 1,460 3,200 5,000 L 1기 제4류 2석유류 경유 (1000L) 2,100 4,700 15,000 L 1기 고정주유설비 휘 발 유 (지상식)단식 1대 경 유 (지상식)단식 1대 바. 허가번호: 사. 허가일자: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옥내탱크저장소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구로소방서장 02-2612-1119 붙임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정훈 예방팀장 황인대 예방과장 04/29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922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팀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kobe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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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금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21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24544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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