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 배포·시행 1. 서울시 자연생태과-8940(2021. 4.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지도·점검·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니, 행위허가조건 및 원상복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지도점검 기준 - 공사 착공점검 :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 1회 실시 - 정기 지도점검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공사초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가 위반사항 없이 자율적 환경관리 (착공 후 6개월간)가 이루어질 시 분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공정표에 따른 공사 주요공정(굴착, 수목 정비 등) 발생시, 되메우기 및 가시설 철거 후 원상복구시 등 ○ 점검사항 (매뉴얼 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관할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등 제출(관할기관 → 서울시 자연생태과) 제출 자료명 제출서식 제 출 일 월별 지도·점검 결과 붙임2 익월 10일까지 원상복구(회복) 이행결과 붙임3 행위완료 후 20일 이내 붙임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지도·점검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치구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4/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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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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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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